2011. 12. 20. 12:38

시흥시, 공직비리 대책 강구
공사현장 감독부서 설치… 현장대리인 임기 제한
2011년 11월 30일 (수)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관리자 연대 책임제 도임

청렴 우수부서직원 포상

시흥시가 대형 공사현장 관련 공무원 금품수수 비리 사건과 최근 지도단속 부서에 대한 경찰서 압수수색 등 일련의 사건을 두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김윤식 시장은 시의회 보고를 통해 “시정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책은 대형 공사현장과 감독공무원의 유착 비리 방지를 위해 공사감독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감독부서의 별도 설치와 3년 이상 장기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공사 발주부서에서 사업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감독, 설계변경, 공사 준공 및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에 대한 연대 책임제 도입 의사도 밝혔다.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주요 비리사항에 대해 관리자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비리 발생을 일소한다는 방침이다.


음주 운전자는 면허의 정지와 취소의 구분 없이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해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들의 조직역량 강화 교육에 청렴교육 과정을 배정해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허가 취약분야에 대해 청렴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렴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해 공직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500만 원을 확보해 비위공직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청렴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방침이다.


김 시장은 시 공직자들의 불미스런 사건과 관련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시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
2011. 12. 20. 12:37

훔치러 들어가서 되레 금품 빼앗겨
2011년 11월 28일 (월)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절도범이 또 다른 범행을 위해 조선족 원룸에 침입했다 오히려 폭력을 당하고 금품까지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유모씨(51)씨는 올해에만 4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해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절취한 수표 100만 원 상당이 또 다른 범행을 위해 조선족 강모(31)씨 집에 침입했다 강씨가 유씨에게 문신을 보이며 ‘죽여 버린다’고 폭력을 행사해 빼앗긴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강씨를 강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
2011. 12. 20. 12:37

시흥, 기업 대체 이전부지 부족
제조업체 수용 어려워… 보금자리특별법 재개정 필요
2011년 11월 28일 (월)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시흥 은계지구와 시흥·광명지구 제조업체들의 대체 이전부지가 부족, 보금자리특별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광명지구 내 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약 1천400개의 제조업체가 가동 중이고 연간 총 매출액이 1조1천억 원에 달하며 종사자도 8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윤식 시장은 25일 열린 시흥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5월 보금자리특별법이 개정돼 보금자리지구에 편입되는 제조업체 중 부지면적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사업 계획이 주택공급 위주로 수립돼 제조업체에 대한 이전대책이 미흡하며 기존 제조업체를 충분히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 제조업체로 사업자 등록된 기업 모두를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안현동 일원에 은계지구와 장현지구 대체부지로 29만㎡, 시흥·광명지구 남 측에 시흥·광명지구와 목감지구 대체부지로 72만㎡가 공업지역으로 각각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장등록이 된 업체만이 아닌 사업지구 내 모든 기업의 이전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도적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금자리지구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축사용 불법건축물 등에 해당돼 보금자리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흥시에 지정된 보금자리지구는 은계지구와 시흥·광명지구, 장현지구, 목감지구 등 4곳에 이르며 약 20만 명의 계획인구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
2011. 12. 20. 12:36

“무리한 고발로 동료 고통받아”
시흥시 공무원노조 배임혐의 무죄 대책마련 촉구
2011년 11월 24일 (목)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시흥시 공무원노조가 시장의 결재까지 받고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임행위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시 공무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흥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한 직원이 노조와 동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11월22일자 7면 보도> 시 공무원 노조는 무리한 고발로 인해 고통 받는 직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날 시장에게 접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가 지시한 형사고발 결과, 해당 직원이 무죄로 판결났지만 형사고발의 경우 민사와 달리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그 직원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억지 감사를 그대로 수용해 고발을 강행한 시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 규정만을 내세워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피해 공무원에 대해 시장이 사과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대책을 강구할 것과 차후 유사 피해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직원 고소고발을 감행할 경우 관련 법규 숙지와 전문가 의견 청취 후 결정, 도 감사 결과에 대한 강력한 항의 등을 요청했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
2011. 12. 20. 12:36

시흥시 담당 공무원 고발 논란
2011년 11월 22일 (화)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시장 결재 받고 업무처리 불구 배임행위 혐의

1년 여 끝에 무죄확정…市 아무런 보상 없어

“시장의 결재까지 받은 사항이 잘못됐다며 담당 직원을 고발하면 누가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흥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한 직원이 노조와 동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감사에서 도는 시흥시 공무원 이모·김모씨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고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며 고발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도의 지시에 따라 이들을 배임행위로 고발했으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1년 동안 진행된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씨는 고발조치 당시 시가 해당 직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고,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아무런 보상 대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시의 처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씨에 따르면 시는 1998년 시흥시 월곶동995 일대 2만3천140㎡에 대해 M월드와 연 임대료 3억4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10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 당시 임대료 3억4천만 원만 납부하고 이후 임대료를 내지 않자 시는 6년이 지난 2004년 임대인 소유의 M월드 상가에 대해 가압류 처분을 했다.


임대인은 미분양된 사무실이 분양되면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민원으로 제기했다.


민원접수 절차에 따라 이씨는 검토보고서를 작성, 보고절차를 거쳐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고 일시 가압류 해제로 4억 원을 추가 납부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시흥시장이 고발해 지난해 7월 검찰에 기소된 이번 사건을 시의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확정했다.


이씨는 “고발조치를 요구한 도의 지시에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따른 해바라기성 행정을 추구하는 시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를 느낀다”며 “그 행위가 잘못이라면 결재라인 전부를 고발했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경기도 감사 시부터 고발에 따른 경찰·검찰조사. 법원심리, 무죄확정까지 근 2년 여 동안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지만 시 당국과 시장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파문이 거세질 전망이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