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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0 시흥시, 공직비리 대책 강구
- 2011.12.20 훔치러 들어가서 되레 금품 빼앗겨
- 2011.12.20 시흥 보금자리, 기업 대체 이전부지 부족
- 2011.12.20 “무리한 고발로 동료 고통받아”
- 2011.12.20 시흥시 담당 공무원 고발 논란
시흥시, 공직비리 대책 강구 | ||||
공사현장 감독부서 설치… 현장대리인 임기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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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연대 책임제 도임 청렴 우수부서직원 포상 시흥시가 대형 공사현장 관련 공무원 금품수수 비리 사건과 최근 지도단속 부서에 대한 경찰서 압수수색 등 일련의 사건을 두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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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러 들어가서 되레 금품 빼앗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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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또 다른 범행을 위해 조선족 원룸에 침입했다 오히려 폭력을 당하고 금품까지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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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기업 대체 이전부지 부족 | ||||
제조업체 수용 어려워… 보금자리특별법 재개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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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시흥 은계지구와 시흥·광명지구 제조업체들의 대체 이전부지가 부족, 보금자리특별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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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고발로 동료 고통받아” | ||||
시흥시 공무원노조 배임혐의 무죄 대책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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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무원노조가 시장의 결재까지 받고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임행위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시 공무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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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담당 공무원 고발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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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결재 받고 업무처리 불구 배임행위 혐의 1년 여 끝에 무죄확정…市 아무런 보상 없어 “시장의 결재까지 받은 사항이 잘못됐다며 담당 직원을 고발하면 누가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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