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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7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입건
2013. 9. 27. 09:52
몸이 아파 지방에서 요양하고 있던 어린이를 마치 출석한 것처럼 속이는 것도 모자라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위장, 국고보조금 1800만 원을 부당수급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시간제 교사 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적발된 시흥시 정왕동 소재 A가정어린이집 원장 김모(46·여)씨는 5개월 동안 지방으로 요양 간 결석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속여 보육료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정교사에게만 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 등 어린이집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시간제 교사 B씨와 1년 계약을 해놓고도 정교사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원장과 시간제 교사를 조사한 뒤, 이들이 부정수급 받은 국고보조금 1800만원 상당에 대해 환수 조치 및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실태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