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연대 책임제 도임
청렴 우수부서직원 포상
시흥시가 대형 공사현장 관련 공무원 금품수수 비리 사건과 최근 지도단속 부서에 대한 경찰서 압수수색 등 일련의 사건을 두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김윤식 시장은 시의회 보고를 통해 “시정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책은 대형 공사현장과 감독공무원의 유착 비리 방지를 위해 공사감독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감독부서의 별도 설치와 3년 이상 장기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공사 발주부서에서 사업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감독, 설계변경, 공사 준공 및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에 대한 연대 책임제 도입 의사도 밝혔다.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주요 비리사항에 대해 관리자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비리 발생을 일소한다는 방침이다.
음주 운전자는 면허의 정지와 취소의 구분 없이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해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들의 조직역량 강화 교육에 청렴교육 과정을 배정해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허가 취약분야에 대해 청렴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렴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해 공직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500만 원을 확보해 비위공직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청렴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방침이다.
김 시장은 시 공직자들의 불미스런 사건과 관련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시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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