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0. 12:37

시흥, 기업 대체 이전부지 부족
제조업체 수용 어려워… 보금자리특별법 재개정 필요
2011년 11월 28일 (월)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시흥 은계지구와 시흥·광명지구 제조업체들의 대체 이전부지가 부족, 보금자리특별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광명지구 내 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약 1천400개의 제조업체가 가동 중이고 연간 총 매출액이 1조1천억 원에 달하며 종사자도 8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윤식 시장은 25일 열린 시흥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5월 보금자리특별법이 개정돼 보금자리지구에 편입되는 제조업체 중 부지면적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사업 계획이 주택공급 위주로 수립돼 제조업체에 대한 이전대책이 미흡하며 기존 제조업체를 충분히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 제조업체로 사업자 등록된 기업 모두를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안현동 일원에 은계지구와 장현지구 대체부지로 29만㎡, 시흥·광명지구 남 측에 시흥·광명지구와 목감지구 대체부지로 72만㎡가 공업지역으로 각각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장등록이 된 업체만이 아닌 사업지구 내 모든 기업의 이전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도적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금자리지구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축사용 불법건축물 등에 해당돼 보금자리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흥시에 지정된 보금자리지구는 은계지구와 시흥·광명지구, 장현지구, 목감지구 등 4곳에 이르며 약 20만 명의 계획인구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