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0. 12:36

“무리한 고발로 동료 고통받아”
시흥시 공무원노조 배임혐의 무죄 대책마련 촉구
2011년 11월 24일 (목)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시흥시 공무원노조가 시장의 결재까지 받고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임행위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시 공무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흥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한 직원이 노조와 동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11월22일자 7면 보도> 시 공무원 노조는 무리한 고발로 인해 고통 받는 직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날 시장에게 접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가 지시한 형사고발 결과, 해당 직원이 무죄로 판결났지만 형사고발의 경우 민사와 달리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그 직원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억지 감사를 그대로 수용해 고발을 강행한 시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 규정만을 내세워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피해 공무원에 대해 시장이 사과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대책을 강구할 것과 차후 유사 피해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직원 고소고발을 감행할 경우 관련 법규 숙지와 전문가 의견 청취 후 결정, 도 감사 결과에 대한 강력한 항의 등을 요청했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