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5. 15:05

2013년 07월 22일 (월) 17:37:32 한상선기자 webmaster@kmaeil.com
   

시흥시가 군자신도시 공사장 주변도로가 차량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세륜장에서 흘러나온 오염수로 인해 주민과 차량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대기환경 오염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시흥시가 발주한 군자신도시 조성공사는 1·2공구로 나누어 기반공사와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세륜 시설을 거치지 않고 통행하는 덤프트럭도 목격됐다.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세륜시설을 피해 덤프트럭 운전자들은 비포장 공사도로에서 곧바로 일반도로에 진출해 차량에 묻은 토사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세륜 시설은 형태만 갖추었을 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측면 살수를 위해 설치해야할 3kg/㎠ 규격의 살수압 시설을 갖추지 않고 깊은 웅덩이형의 세륜시설은 시흥시의 환경대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곳 흙탕물 세륜 시설에서 묻어나온 오염수와 덤프트럭 차량에 묻은 토사가 서해안로 도로까지 그대로 유입돼 주민불편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주민 최모(43)씨는 “공사장 인근 도로를 지날 때마다 비산먼지 때문에 차량 창문을 닫고 운행해야하고 도로에 흘러내린 흙탕물이 차량에 튀어 세차를 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장 주변 서해안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장과 공사차량에서 떨어진 흙과 비산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기가 불편하다는 하소연이다.
주민 이모(50)씨는 “무더운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공사장에서 날아든 것으로 보이는 먼지가 평소보다 쌓이고 있다”면서 “대기공해 유발자인 시흥시가 나서 주민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에서는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는 싣거나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상하차 장소에 살수시설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사현장은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
특히 공사현장은 덤프트럭과 내부 이동 차량들이 20km의 규정 속도를 어기고 과속하면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 현장에는 과속방지를 위한 속도제한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다”면서 “살수차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군자지구 현장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어 시흥시 스스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
2013. 8. 5. 15:04

2013년 07월 15일 (월) 17:11:34 한상선기자 webmaster@kmaeil.com
   

15일 오후 1시13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도장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심모(57)씨가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사고는 시화공단내 2라 503호 위치한 건설토목자재 도장업체 대한화성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파키스탄인 1명과 몽골인 1명 등 3명이 얼굴과 팔에 부상을 입었다.
시흥소방서는 “공장 내 작업장에서 오후 작업준비 중 원인미상의 가스폭발에 의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작업장 측면(판넬조) 일부가 파손되거나 전도되어 사상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정황을 파악 중”이라며 “사망자와 환자는 인근 센트럴병원에 응급 후송했다”고 밝혔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
2013. 8. 5. 15:03

2013년 07월 14일 (일) 16:54:29 한상선기자 webmaster@kmaeil.com
   

시흥시가 10여 년 동안 그린벨트에 위치한 주택형 음식점 Y산장과 부속 위법시설물이 가득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방치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하우고개 야산에 자리 잡은 시흥시 대야동 산103번지 일대는 불법시설 백화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Y산장은 2층 규모의 건물로 1층은 소매점과 주택 그리고 2층은 주택으로 분리돼 지난 1998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건물은 3층 규모로 당초부터 3층 규모 건물을 건축해놓고 2층짜리 준공허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3층 건물을 2층 건물로 속여 주택을 위장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식점 입구에는 산을 절토해 레미콘으로 바닥을 깔고 족구장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음식점과 접한 산 속에는 비닐하우스까지 시설해놓고 영업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실제 허가받은 소매시설은 55㎡이지만 주택을 용도변경과 증축시설, 주변 부속시설까지 합치면 5배가 넘는 불법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야동 주민 A씨는 “일반 음식점의 경우 조금만 테두리를 벗어나도 계고와 단속을 일삼는 시가 수년째 이를 방관했다면 업무태만이거나 봐주기 단속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의 말처럼 이 음식점은 수년째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만 시흥시의 단속이 한 차례도 없어 봐주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도 이곳 음식점을 찾아 식사를 했지만 그동안 불법시설일 줄은 몰랐다는 해명이다.
이 때문에 음식점 뒤를 봐주는 누군가에 의해 단속이나 원상복구 계고가 없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시 위생과 관계자는 “허가받은 음식점 면적과는 별도로 주택을 음식점으로 개조해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위법행위”라며 “현장 실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B씨도 “군사시설 보호 등 개발제한구역에 방대한 불법 시설이 10년 넘게 존치되고 있다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식점 주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산지관리법에 저촉돼 일체의 행위허가나 영업행위가 제한 된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