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5. 15:05

2013년 07월 22일 (월) 17:37:32 한상선기자 webmaster@kmaeil.com
   

시흥시가 군자신도시 공사장 주변도로가 차량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세륜장에서 흘러나온 오염수로 인해 주민과 차량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대기환경 오염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시흥시가 발주한 군자신도시 조성공사는 1·2공구로 나누어 기반공사와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세륜 시설을 거치지 않고 통행하는 덤프트럭도 목격됐다.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세륜시설을 피해 덤프트럭 운전자들은 비포장 공사도로에서 곧바로 일반도로에 진출해 차량에 묻은 토사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세륜 시설은 형태만 갖추었을 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측면 살수를 위해 설치해야할 3kg/㎠ 규격의 살수압 시설을 갖추지 않고 깊은 웅덩이형의 세륜시설은 시흥시의 환경대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곳 흙탕물 세륜 시설에서 묻어나온 오염수와 덤프트럭 차량에 묻은 토사가 서해안로 도로까지 그대로 유입돼 주민불편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주민 최모(43)씨는 “공사장 인근 도로를 지날 때마다 비산먼지 때문에 차량 창문을 닫고 운행해야하고 도로에 흘러내린 흙탕물이 차량에 튀어 세차를 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장 주변 서해안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장과 공사차량에서 떨어진 흙과 비산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기가 불편하다는 하소연이다.
주민 이모(50)씨는 “무더운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공사장에서 날아든 것으로 보이는 먼지가 평소보다 쌓이고 있다”면서 “대기공해 유발자인 시흥시가 나서 주민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에서는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는 싣거나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상하차 장소에 살수시설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사현장은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
특히 공사현장은 덤프트럭과 내부 이동 차량들이 20km의 규정 속도를 어기고 과속하면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 현장에는 과속방지를 위한 속도제한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다”면서 “살수차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군자지구 현장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어 시흥시 스스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