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포동 67-290일대 폐염전에 건축폐기물이 불법 매립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1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폐염전에 상당량의 성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토사가 건축 폐기물과 혼합된 채 성토되고 있다. 주민 김모씨에 따르면 “언젠가부터 흉물로 남아있는 건축물 뒤편으로 교묘하게 매립을 하고 있어 시흥시가 승인해준 것 아니냐”며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건축 폐기물을 매립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매립 장소와 가까이 있는 시흥 갯골은 지난해 2월 국토부가 물새 및 법적보호종의 중요한 서식지이기에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 시흥갯골과 관련한 보존 관리대책은 전무하고 습지 주변 염전에 건축폐기물이 매립되는 불법 성토가 이어지는데도 관계기관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4월 갯골 염전과 연꽃테마파크 등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예고했다. 영농행위를 가장한 불법 농지 형질변경 행위자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주에게 안내문 전달, 단속공무원 일일 점검과 ‘불법 행위 안내 게시판’을 제작, 폐염전 10곳, 연꽃테마파크 5곳에 설치했다. 하지만 이곳 일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한 건도 없어 시의 강력예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현장에서는 갈수록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폐염전은 성토 등 매립이 불가한 지역이고 건설폐기물을 매립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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