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을 북한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수산물업체와 업자가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는 최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을 매입한 뒤 세척과 크기 선별과정을 거쳐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바지락칼국수 전문점 100여 곳에 유통시킨 일당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단속된 3개 업체는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산 물품의 반입이 중단 되자 바지락칼국수 음식점에서 북한산 바지락을 선호하는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속여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지난 2011년 8월경부터 최근까지 10억 원 상당 370t을, B업체는 2012년 6월경부터 지금까지 3억 원 상당 130t을 유통시키는 등 3개 업체에서 모두 시가 14억 원 상당 531t을 전국 바지락칼국수 전문점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협박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대에서 안마시술소 업주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2천400만 원을 갈취한 권모(28)씨 등 2명을 사회적 약자 상대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선·후배와 친구 사이로 서울·경기 일원에서 무작위로 영업중인 안마시술소에 전화 협박했다.
지난 1월에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안마시술소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김씨에게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하는 것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업주로부터 대포통장으로 26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갈취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64차례에 걸쳐 약 2천4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수법으로 보아 현재 밝혀진 64여건 외에도 수십 건의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시의 안일한 재난관리와 불법 묵인이 1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하게 돼 막대한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삼부포리마 등 29명이 시흥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시는 이들에게 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문 고장으로 물류창고 주변 하천에 물이 넘쳐 침수 피해를 본 창고업자 박모씨와 박씨의 창고에 물건을 보관한 28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2010년 8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108.5mm의 폭우로 수문이 고장 나면서 인근 공장과 주요도로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업체와 주민들은 공장에 물이 차오르자 시청 당직실로 전화를 했지만 재난관리과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시의 재난관리대책을 비난하기도 했다.
뒤늦게 수문 개방을 시도한 시는 군자지구 수로를 넘길 듯 늘어난 빗물과 압력으로 결국 수문 고장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현장에 출동한 시 관계자에게 물길을 새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를 했지만, 시 관계자는 “수문을 책임지는 실무부서가 없다”며 서로 관리책임을 미루다 결정을 미루다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나서 수문이 개방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시흥시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현장 파악도 하지 못했으며,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도 서로 관리 책임을 떠넘겼다”고 시에 책임을 물었다.
이로 인해 화공약품 등을 보관하는 S물류회사를 중심으로 피해규모가 급속히 확산됐다. 이날 오전, 기상청은 호우주의보 발령과 긴급재난문자를 보냈지만 당시 시흥시의 재난관리 위기능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창고업자 박씨 등은 그해 11월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문 고장으로 열 수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침수로 인한 피해 1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 창고의 침수사고는 호우보다는 수문 레버의 고장으로 수문을 개방할 수 없었던 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박씨의 창고 상태가 견고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제한했다”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특히 침수피해 소송 원고인 물류창고에 대해 시가 개발제한구역내 절대농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묵인하는 등 불법가건물에 대해 벌금까지 부과해놓고 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양성화 시켜 결국 시가 소송까지 휘말리게 됐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고법에서 판결이 난 만큼 별고 이자 부담 등을 감안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물류창고에 보관했던 유통업체들은 창고업자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