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안일한 재난관리와 불법 묵인이 1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하게 돼 막대한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삼부포리마 등 29명이 시흥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시는 이들에게 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문 고장으로 물류창고 주변 하천에 물이 넘쳐 침수 피해를 본 창고업자 박모씨와 박씨의 창고에 물건을 보관한 28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2010년 8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108.5mm의 폭우로 수문이 고장 나면서 인근 공장과 주요도로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업체와 주민들은 공장에 물이 차오르자 시청 당직실로 전화를 했지만 재난관리과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시의 재난관리대책을 비난하기도 했다.
뒤늦게 수문 개방을 시도한 시는 군자지구 수로를 넘길 듯 늘어난 빗물과 압력으로 결국 수문 고장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현장에 출동한 시 관계자에게 물길을 새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를 했지만, 시 관계자는 “수문을 책임지는 실무부서가 없다”며 서로 관리책임을 미루다 결정을 미루다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나서 수문이 개방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시흥시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현장 파악도 하지 못했으며,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도 서로 관리 책임을 떠넘겼다”고 시에 책임을 물었다.
이로 인해 화공약품 등을 보관하는 S물류회사를 중심으로 피해규모가 급속히 확산됐다. 이날 오전, 기상청은 호우주의보 발령과 긴급재난문자를 보냈지만 당시 시흥시의 재난관리 위기능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창고업자 박씨 등은 그해 11월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문 고장으로 열 수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침수로 인한 피해 1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 창고의 침수사고는 호우보다는 수문 레버의 고장으로 수문을 개방할 수 없었던 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박씨의 창고 상태가 견고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제한했다”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특히 침수피해 소송 원고인 물류창고에 대해 시가 개발제한구역내 절대농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묵인하는 등 불법가건물에 대해 벌금까지 부과해놓고 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양성화 시켜 결국 시가 소송까지 휘말리게 됐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고법에서 판결이 난 만큼 별고 이자 부담 등을 감안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물류창고에 보관했던 유통업체들은 창고업자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