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 운영권을 위탁받은 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정 났다. 2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따르면 P모씨 등 25명이 미지급 퇴직금 6천3백만 원을 공단에서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과 관련, 각각 혐의 없음과 소송 원인 무효로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P모씨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내렸던 권고와 지시는 모두 백지화, 시흥시설공단의 판단이나 결정에 잘못이 없었음이 확인됐다. 시흥시설공단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던 부분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부족과 공단 사용 자성 부정’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1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던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10월 재수사 결과 ‘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이달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5월 P씨의 소취하로 재판이 취소되면서 전면 백지화됐다. 시흥시설공단은 지난 4월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P씨 등은 1년 미만 계약자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청구권이 없으며 공단과 명시적, 묵시적 고용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P씨 등은 지난해 3월 자신들이 근로 계약을 맺은 S실업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주차장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시흥시설공단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