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5. 15:00

공영주차장 운영권 위탁받은 업체 근로자 미지급 퇴직금
재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
2013년 06월 24일 (월) 16:17:07 한상선기자 webmaster@kmaeil.com

공영 주차장 운영권을 위탁받은 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정 났다.
2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따르면 P모씨 등 25명이 미지급 퇴직금 6천3백만 원을 공단에서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과 관련, 각각 혐의 없음과 소송 원인 무효로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P모씨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내렸던 권고와 지시는 모두 백지화, 시흥시설공단의 판단이나 결정에 잘못이 없었음이 확인됐다.
시흥시설공단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던 부분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부족과 공단 사용 자성 부정’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1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던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10월 재수사 결과 ‘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이달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5월 P씨의 소취하로 재판이 취소되면서 전면 백지화됐다.
시흥시설공단은 지난 4월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P씨 등은 1년 미만 계약자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청구권이 없으며 공단과 명시적, 묵시적 고용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P씨 등은 지난해 3월 자신들이 근로 계약을 맺은 S실업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주차장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시흥시설공단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
2013. 8. 5. 14:57

2013년 06월 19일 (수) 17:43:18 한상선기자 webmaster@kmaeil.com

시흥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당초 예산 1조1188억 원보다 2297억 원 증액된 1조3485억 원으로 확정했다.
시흥시의회는 19일 제204회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논란이 됐던 체육진흥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 원과 협동조합 시민축구단 사업비 303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 시흥의제21 지원사업비 662만 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에 따른 홍보물제작비 1000만 원도 삭감했다.
앞서 시의회 자치행정상임위는 논란이 됐던 협동조합 시민축구단 사업비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예결위로 심사의뢰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도 필요성과 정치적 입장이 상반된 격렬한 난상토론 끝에 삭감 조치돼 시민축구단 설립 논란을 종식시켰다.
최근 시 집행부가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 추진했던 FCB시흥유소년축구단 좌초에 이어 시민축구단 설립까지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시민축구단 추진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원들은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지원 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힘들게 편성했는데 신중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뒤 “향후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편성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임기 1년을 남긴 6대 시흥시의회는 이번 추경을 심의하면서 주요핵심 현안에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은 예산 심사를 할 때마다 반복되는 용역비 편성을 사업시행에 앞서 실시하는 용역은 내부 기술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시가 인수한 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활용을 두고 시민과 시의회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도 불구, 의회와 협의없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위탁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시장과 부시장의 개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
2013. 8. 5. 14:56

두 차례 심사 보류
2013년 06월 13일 (목) 18:33:44 한상선기자 webmaster@kmaeil.com

두 차례에 걸쳐 심사가 보류됐던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결국 시의회 심사를 통과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지원기간 중단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됐다고 밝혔다.
본지는 국고보조금을 잘못 사용해 제재를 받은 특정학교에 꼼수로 조례를 개정해 교육경비를 보조하려던 시흥시의 계획<본보 4월 3일자 1면 보도>을 보도했다.
시흥시 과림동에 소재한 A고등학교는 2010년 신입생 부정선발과 교사 부정 채용과 기숙사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횡령 등 백화점식 비리 발생이후 시의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됐다.
개정 전 시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보조금 지원중지 기간을 3년’으로 했지만, 조례 개정 8개월 만에 다시 2년으로 단축하는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협력문제에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며 4월과 5월 연이어 조례를 상정했지만 시의회는 의원들의 의견 상충과 현장 확인 등의 사유를 들어 심사를 보류했다.
최근 A학교를 방문한 시의원들에 따르면 한 방에 8명이 기숙하는 열악한 기숙사 시설과 화장실 등을 둘러보고 학교 재단 관계자들에게 재원투자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인 교육경비는 열악한 도서관 시설 개선사업에 집행될 예정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B의원은 “보조금을 목적에서 벗어나 사용한 만큼 벌칙을 완화하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고액보조금 상한액의 하향 조정은 지원지침이 수년간 변동이 없었음에도 상한액을 재조정하는 것과 지원금 하향 조정이 학교간 교육환경의 균형적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