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에 걸쳐 심사가 보류됐던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결국 시의회 심사를 통과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지원기간 중단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됐다고 밝혔다. 본지는 국고보조금을 잘못 사용해 제재를 받은 특정학교에 꼼수로 조례를 개정해 교육경비를 보조하려던 시흥시의 계획<본보 4월 3일자 1면 보도>을 보도했다. 시흥시 과림동에 소재한 A고등학교는 2010년 신입생 부정선발과 교사 부정 채용과 기숙사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횡령 등 백화점식 비리 발생이후 시의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됐다. 개정 전 시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보조금 지원중지 기간을 3년’으로 했지만, 조례 개정 8개월 만에 다시 2년으로 단축하는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협력문제에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며 4월과 5월 연이어 조례를 상정했지만 시의회는 의원들의 의견 상충과 현장 확인 등의 사유를 들어 심사를 보류했다. 최근 A학교를 방문한 시의원들에 따르면 한 방에 8명이 기숙하는 열악한 기숙사 시설과 화장실 등을 둘러보고 학교 재단 관계자들에게 재원투자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인 교육경비는 열악한 도서관 시설 개선사업에 집행될 예정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B의원은 “보조금을 목적에서 벗어나 사용한 만큼 벌칙을 완화하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고액보조금 상한액의 하향 조정은 지원지침이 수년간 변동이 없었음에도 상한액을 재조정하는 것과 지원금 하향 조정이 학교간 교육환경의 균형적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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