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5. 15:03

2013년 07월 14일 (일) 16:54:29 한상선기자 webmaster@kmaeil.com
   

시흥시가 10여 년 동안 그린벨트에 위치한 주택형 음식점 Y산장과 부속 위법시설물이 가득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방치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하우고개 야산에 자리 잡은 시흥시 대야동 산103번지 일대는 불법시설 백화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Y산장은 2층 규모의 건물로 1층은 소매점과 주택 그리고 2층은 주택으로 분리돼 지난 1998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건물은 3층 규모로 당초부터 3층 규모 건물을 건축해놓고 2층짜리 준공허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3층 건물을 2층 건물로 속여 주택을 위장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식점 입구에는 산을 절토해 레미콘으로 바닥을 깔고 족구장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음식점과 접한 산 속에는 비닐하우스까지 시설해놓고 영업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실제 허가받은 소매시설은 55㎡이지만 주택을 용도변경과 증축시설, 주변 부속시설까지 합치면 5배가 넘는 불법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야동 주민 A씨는 “일반 음식점의 경우 조금만 테두리를 벗어나도 계고와 단속을 일삼는 시가 수년째 이를 방관했다면 업무태만이거나 봐주기 단속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의 말처럼 이 음식점은 수년째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만 시흥시의 단속이 한 차례도 없어 봐주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도 이곳 음식점을 찾아 식사를 했지만 그동안 불법시설일 줄은 몰랐다는 해명이다.
이 때문에 음식점 뒤를 봐주는 누군가에 의해 단속이나 원상복구 계고가 없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시 위생과 관계자는 “허가받은 음식점 면적과는 별도로 주택을 음식점으로 개조해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위법행위”라며 “현장 실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B씨도 “군사시설 보호 등 개발제한구역에 방대한 불법 시설이 10년 넘게 존치되고 있다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식점 주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산지관리법에 저촉돼 일체의 행위허가나 영업행위가 제한 된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