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8. 16. 12:57

인천은 혜택… 시흥은 관계법 개정해야 ‘가능’

“조력도 물을 이용한 만큼 수면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시흥시 정왕동과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을 가로 지르는 시화방조제 중간에 들어서게 되는 시화조력발전소가 올해 연말 시험발전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행정구역상 안산시 대부동으로 위치해 있어 시흥은 조력발전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전무해 관계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하루 25만4000㎾, 연간 5억5270만kWh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시화조력발전소가 올 연말 시험발전을 거쳐 내년 5월 준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화조력발전소는 총 사업비 313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2004년 말부터 대우건설이 주간사를 맡아 삼성물산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8%선으로 이달 말 경 공사를 위해 설치했던 가물막이를 철거하기 시작해 10월이면 발전설비가 바닷물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완공될 경우 하루 25만4000㎾, 연간 5억5270만kWh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 세계 최대로 꼽히는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하루 24만㎾, 연간 5억4400만kWh)는 물론이고 소양강댐 발전소의 1.56배에 당하는 세계 최대 규모다.

수자원공사가 예상하고 있는 연간 매출액은 422억 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이 특별지원금 등을 받기위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는 이에 관한 법률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함은 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이며,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시화조력발전소는 조력발전소라는 이유로 수계가 아닌 지점으로 구분돼 반경 5km에서 벗어나 있는 반면 안산시 대부동과 인천시 송도 일부가 반경 안에 들어서 있어 특별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와 안산시가 “조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해 수익이 나는 만큼 지역개발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수자원공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화호 물을 이용한 조력발전을 하는 만큼 지점이 아닌 시화호 수계를 통해 발전소 인근 지역으로 현행 관계법령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생활권이 시흥시에 근접한 시화조력발전소는 향후 관광수요와 교통량 증가로 결국 진입로인 시흥시 정왕동 지역이 직간접적인 피해만 입으면서도 수입구조가 전무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역개발세’ 등의 법률 개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상선 기자 sshancho@hanmail.net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