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5. 14:00

중국산 바지락을 북한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수산물업체와 업자가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는 최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을 매입한 뒤 세척과 크기 선별과정을 거쳐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바지락칼국수 전문점 100여 곳에 유통시킨 일당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단속된 3개 업체는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산 물품의 반입이 중단 되자 바지락칼국수 음식점에서 북한산 바지락을 선호하는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속여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지난 2011년 8월경부터 최근까지 10억 원 상당 370t을, B업체는 2012년 6월경부터 지금까지 3억 원 상당 130t을 유통시키는 등 3개 업체에서 모두 시가 14억 원 상당 531t을 전국 바지락칼국수 전문점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
2013. 5. 29. 11:41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협박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대에서 안마시술소 업주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2천400만 원을 갈취한 권모(28)씨 등 2명을 사회적 약자 상대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선·후배와 친구 사이로 서울·경기 일원에서 무작위로 영업중인 안마시술소에 전화 협박했다.

지난 1월에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안마시술소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김씨에게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하는 것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업주로부터 대포통장으로 26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갈취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64차례에 걸쳐 약 2천4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수법으로 보아 현재 밝혀진 64여건 외에도 수십 건의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
2013. 5. 27. 12:48

시흥시의 안일한 재난관리와 불법 묵인이 1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하게 돼 막대한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삼부포리마 등 29명이 시흥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시는 이들에게 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문 고장으로 물류창고 주변 하천에 물이 넘쳐 침수 피해를 본 창고업자 박모씨와 박씨의 창고에 물건을 보관한 28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2010년 8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108.5mm의 폭우로 수문이 고장 나면서 인근 공장과 주요도로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업체와 주민들은 공장에 물이 차오르자 시청 당직실로 전화를 했지만 재난관리과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시의 재난관리대책을 비난하기도 했다.
뒤늦게 수문 개방을 시도한 시는 군자지구 수로를 넘길 듯 늘어난 빗물과 압력으로 결국 수문 고장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현장에 출동한 시 관계자에게 물길을 새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를 했지만, 시 관계자는 “수문을 책임지는 실무부서가 없다”며 서로 관리책임을 미루다 결정을 미루다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나서 수문이 개방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시흥시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현장 파악도 하지 못했으며,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도 서로 관리 책임을 떠넘겼다”고 시에 책임을 물었다.
이로 인해 화공약품 등을 보관하는 S물류회사를 중심으로 피해규모가 급속히 확산됐다. 이날 오전, 기상청은 호우주의보 발령과 긴급재난문자를 보냈지만 당시 시흥시의 재난관리 위기능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창고업자 박씨 등은 그해 11월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문 고장으로 열 수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침수로 인한 피해 1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 창고의 침수사고는 호우보다는 수문 레버의 고장으로 수문을 개방할 수 없었던 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박씨의 창고 상태가 견고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제한했다”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특히 침수피해 소송 원고인 물류창고에 대해 시가 개발제한구역내 절대농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묵인하는 등 불법가건물에 대해 벌금까지 부과해놓고 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양성화 시켜 결국 시가 소송까지 휘말리게 됐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고법에서 판결이 난 만큼 별고 이자 부담 등을 감안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물류창고에 보관했던 유통업체들은 창고업자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
2013. 5. 27. 12:47

새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시흥시 A초등학교 2학년 교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기 수 분전 B양이 소변이 마렵다며 화장실을 향했다. 화장실에 들어서던 순간 이곳에 숨어 있던 C군은 B양의 입을 막고 성추행하려다 B양이 완강히 반항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는 시흥교육지원청에 보고했고 교육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6시간이 지나서야 학교 관계자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CCTV영상을 확보해 피의자가 인근 중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날 중학교 2학년인 C군의 학교는 중간고사로 일찍 수업을 마쳤으며, C군은 하교한 뒤 옷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초등학교에 침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학교폴리스와 마주쳤지만 C군은 학교 은사를 만나러 왔다며 아무런 제지 없이 학교를 출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시간에 학교안전지킴이도 있었지만 사건 방지에는 아무런 도움이 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건은 소리 없이 조용히 마무리 될 듯 했다. 그러나 이 학교와 주변 학교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 지금까지 사건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확대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 사건은 경기경찰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가 조절될 예정이다.
사건을 은폐하려던 교육당국과 학부모 관계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SNS에서는 오히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신상 털기까지 불거져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 학교와 학부모는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지 않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서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흥경찰서는 지난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드림팀’을 구성 운영하고, 최근에는 거의 매일 4대 사회악 척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흥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은폐축소하려는 듯한 방침 때문에 오히려 은밀하게 SNS를 통한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도록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학부모 김모(43)씨는 “교육 당국이 사건을 숨기는 것보다 사례를 전파해 성폭력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이모씨는 “아이들 사이에서 퍼지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다”며 “사실과 다른 정보가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
2013. 5. 9. 15:28

택시기사가 여성과 취객을 대상으로 한 요금 관련 신종범죄가 시흥과 안양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흥시에 거주하는 A씨는 안양에서 시흥으로 오는 S택시 기사가 자신을 상대로 희롱과 사기를 쳤다며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벽 3시께 안양에서 택시를 타고 시흥시 목감사거리에 도착해 1만 원을 지불했는데 택시기사가 천 원짜리 지폐라며 재차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돌려받은 천 원권 지폐는 테이프로 덧붙인 자신의 돈이 아니었으며, 지갑을 보니 2만 원이 사라진 뒤였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또 다른 피해자 B씨와 C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B씨는 2년 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돈이 없어 현금지급기에서 10만 원을 찾아 택시를 타고 1만 원권을

택시요금으로 지불했는데 천 원짜리라며 다시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B씨는 당시 천 원짜리는 소유하지도 않았던 상태라며, 적은 돈이라 그냥 넘어갔었다고 주장했다. C씨도 비슷한 시기에 B씨와 같은 수법의 피해를 입었지만 소액이어서 눈 감았다고 설명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오래된 사건이라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시흥경찰서는 A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전화에 시달린 A씨가 협조를 거부해 수사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에 B씨는 시흥시청 도시안전센터를 찾아 구두로 민원을 제기하고 당시 A씨가 하차했던 시간의 폐쇄회로 CCTV를 보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일반인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라며 고발을 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취객과 여성을 상대로 한 민생범죄는 뒷전에 밀릴 처지에 이르렀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려는 경찰에 반해 증거보전을 요구하는 시민을 면박하고 고발까지 하겠다는 엄포에 또 다른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