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시흥소식'에 해당되는 글 662건
- 2013.04.29 롯데마트 시흥점 편법 영업 빈축
- 2013.04.29 시흥시, 특정 우편물취급소 특혜 의혹
- 2013.04.29 특정학교 보조금 지원 ‘제동’
- 2013.04.16 오류투성이 시흥시 외국어 홈페이지
- 2013.04.15 주민자치위원 종신제 추진 논란
시흥시에 소재한 롯데마트가 주차장과 야외 공개공지에서 편법 영업을 일삼고 있어 지역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시화점은 개점이후 시의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수시로 매장 출입구 주차장에서 가설물을 설치하고 상설의류매장이라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주차장은 가설물 설치나 임대는 불법이며 적발될 시 주차장법 제19조 위반으로 사업주는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개점한 롯데마트 시흥점도 이에 편승해 야외 공개공지에서 옥외 상설매장을 개설하고 수시로 편법 영업을 해오고 있다.
건축법에서 공개공지는 소공원 형태로 휴게시설물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와 휴식을 제공하거나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영업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행사가 끝난 뒤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또 다른 형태의 ‘브랜드 특가전’ 등을 기획해 지역 상권이 초토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왕동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봄 신상품을 준비해 판매신장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마트의 주차장 점포에서 이월 상품 등이 판매돼 타격이 심하다”고 호소했다.
롯데마트 시흥점은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상생 협력방안을 보고하면서 식품류 매장을 2층으로 배치해 인근 상점과 재래시장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쇼핑객이 식품 매장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어 조금이나마 지역상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지만 당초 약속과 달리 고객 불편호소를 이유로 주차장에서 곧바로 식품매장에 이동할 수 있게 출입구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타 매장 사례를 들어 재래시장과의 상생바자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익창출에만 열을 올려 수시로 야외 공개공지에서 상설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점 당시 시흥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과 보훈대상자, 시니어 사원을 우선 채용하는 등 전체 고용인원 500명 중 80%를 시흥시민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해 의구심을 자아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계고를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단발성 행사로 치고 빠지기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은 시정명령에 그치는 등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장 관계자는 상설매장을 폐장하겠다는 반복성 답변만 있을 뿐이다.
주민 김모씨는 “고객편의를 위한 주차장과 공개공지를 불법용도 변경하거나 유상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시흥시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만 통의 우편물 고지서를 보내면서 우체국을 이용하지 않고 특정 우편물취급소를 이용해 10년 가까이 1억 원 가까운 시민혈세가 낭비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검사와 책임보험 고지서, 과태료 체납고지서 등의 비용으로 연간 1억7천여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고지서를 송달하면서 10년 가까이 개인이 운영하는 특정 우편물 취급소에 집중 몰아주기로 해당 취급소가 매년 수천만 원의 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시흥시 A국장의 실력행사로 변동 없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특혜시비까지 일고 있다.
반면 지방세 등 다량의 우편물을 취급하며 5억 원 가까운 우편요금을 지출하는 세정과가 우체국과의 직거래로 9%이상 할인율을 적용받아 연간 2천여만 원을 절약하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차량등록소는 업무 편의를 이유로 하중동에 소재한 B우편물 취급소와 거래하면서 할인율을 적용받지 못해 연간 1천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할인율 적용 사실을 몰랐고 수신처가 광범위해 분류작업이 어렵고 업무 편의를 위해 그동안 취급소를 이용했지만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수차례 우편물 취급소 교체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시흥시 A국장의 압력에 의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잘못 사용해 제재를 받은 특정학교에 꼼수로 조례를 개정해 교육경비를 보조하려던 시흥시의 계획<본보 4월3일자 1면 보도>에 제동이 걸렸다.
시흥시 과림동에 소재한 A고등학교는 2010년 신입생 부정선발과 교사 부정 채용과 기숙사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횡령 등 백화점식 비리 발생이후 시의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됐다.
현행 시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보조금 지원중지 기간을 3년’으로 했지만, 조례 개정 8개월 만에 다시 2년으로 단축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이 학교에 특혜를 주려는 속셈이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열린 시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방침을 난상토론 끝에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A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40%라는 시의 설명에 시의회가 근거를 확인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 문제는 당초 경기도교육청과 시흥시의 관련 조례가 서로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련조례에서는 보조금 지원 중단기간을 ‘3년’으로 했으며 고액보조금 지원 상한액은 ‘5억 원’으로 되어있다. 반면 시흥시 관련조례는 각각 ‘2년’과 ‘6억 원’으로 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인 경기도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협력문제에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기 위해 굳이 올해 12월까지인 지원금 중단기간을 단축해 특혜를 주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운영을 잘하는 관내 전체 학교에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되는데 온갖 부정을 저질렀던 학교에 시설개선을 위해 지원금을 더 주기위해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 자체가 시의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김복연 의원은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각 학교의 노후시설이 환경개선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시정질문을 통해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까지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 조례는 2004년 제정된 이후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정을 하는 등 주먹구구식 개정으로 조례의 허구성을 드러내며 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오류투성이 시흥시 외국어 홈페이지
시흥시 외국어 홈페이지가 2007년 이후 수년째 관리부실로 적지 않은 오류와 맞지 않는 문구로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시는 2012년에 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1억5천만 원의 본예산을 세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하지만 영어·일어·중국어 등 3개 외국어로 동시 서비스 되고 있는 시 외국어 홈페이지는 개편에서 제외됐고, 내용에도 다수의 표기상 오류가 발견됐다.
외국인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게시판 등의 공간도 없고 주소 표기도 외국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시흥시를 ‘Siheung-si Gyeonggi-do'가 아닌 ‘Siheung City Gyeonggi-do’로 했으며 ‘장현동’이 아닌 ‘장형동(JangHyung-dong)’으로 표기되어 있다.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 홈페이지는 이 두 나라의 고유 문자를 컴퓨터에서 인식하지 못해 ‘?’로 표기되어 있다.
인근 안산시의 경우 외국어 홈페이지도 주요 공지사항 등은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생활 안내 등 외국인들이 필요한 내용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시흥시 외국어 홈페이지는 외국인들이 시흥시를 알 수 있는 내용도 없고 있어도 문화 시설과 숙박, 관광지 등 한정된 정보만 소개하고 있다. 내용도 2007년 이전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교통정보, 역사 정보 등의 오류뿐만 아니라 영문과 일어, 중국어가 서로 뒤엉켜 노출됐다.
영어 마을과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있다. 시장을 소개하는 페이지에서는 현재까지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지금은 사라진 소금창고와 공사 중이라는 안내가 노출됐다.
시흥시의회 문정복 의원은 지난해 말 열린 의회 상임위에서 우정욱 공보정책담당관에게 “2012년 본예산에 세워줬으면 1년 동안 좀 더 활성화 된 홈페이지를 시민들께 제공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이라며 “아직도 개편 작업 중이라면 일을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우 담당관은 “준공이 곧 임박 했으며,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7~8개월 소요된다”며 에둘렀다.
올해 시는 시 소식을 알리겠다며 소셜미디어 운영예산으로 4천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트위터는 실제 리트윗(RT)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시흥시가 생각하는 홍보와 동떨어진 것이어서 의욕만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리펑(중국 출신)은 “시흥시를 대한 정보를 알려고 홈페이지에 들렸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스꽝스런 중국어로 오히려 혼란만 겪었다”면서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어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숫자가 적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내부 검토를 통해 개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에는 2만여 명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고 있어 시흥시의 외국어 홈페이지가 이들 3개 국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제공돼 제대로 된 정보매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흥시의회가 각 동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제한을 삭제하는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는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15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부분 개정 이유로 지역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난 2011년 11월에 주민자치위원 임기제에 대해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현 의회가 임기제 조례를 개정한 뒤 2년도 안 돼 개정을 서두르고 나섰다.
정왕4동 주민 A씨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이지 않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종신 임기로 바꾸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모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처지에 이르자 해당 지역구 소속 시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B씨는 “종신제의 경우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위원의 자리를 영구보장 한다는 악법의 소지가 있어 종신 임기제로 개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의회가 조례를 제·개정했으면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평가해야 되는데 2년도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설익은 밥을 먹듯 개정한다면 의회 스스로가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의회 특위에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렸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종신제의 경우 자칫 주민자치위원회와 위원들의 권력화가 우려된다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어 조례 개정이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시흥시에는 현재 15개동에서 405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지난 해 10월부터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