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4. 14:54
김윤식 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기소 처분

시흥시가 전력을 다해 추진 중인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가 문제없이 성사될 전망이다.

김윤식 시장이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확정 논란으로 불거진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김윤식 시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만 체결된 상태에서 군자지구내에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확정됐다고 공표해 한나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그 동안 조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안산지청 담당 검사는 “시흥시가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를 확정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김 시장의 행위는 공표된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또 시흥시의회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무상급식 삭감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발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는 “선거공보물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는 최고 의결기관인 학장회의에서 국제캠퍼스를 유치한 9개 지방자치단체 중 시흥시 군자지구를 국제캠퍼스 유치지역으로 결정하고 시와 두 차례에 걸쳐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시흥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는 군자지구에 대해 93억 원을 들여 조사설계, 개발계획변경, 마케팅 전략수립 등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8월에는 캠퍼스 조성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시흥시는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조성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