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 17:08

저는 공사현장에서 필수적인 중장비 포크레인을 파견하는 소규모 기업체의 대표로 있답니다.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제도가 1인 직원은 50%, 5인 이상은100%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고용인에게 주는 노동법이 바뀌어 우리 계통의 기사들이 그걸 알고선 그만둔 순간 근로계약서 써놓고도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회사를 다니다 그만 둔 A씨는 4년 전에 퇴직금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월급인상과 함께 계약서를 썼는데 노동법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될시 아무 소용없다’는 법 개정을 알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답니다.

입사 전 인터넷경마에 빠져 가장으로서의 역학도 전혀 못해 친구가 자기 남편을 채용해달라고 자꾸 부탁해, 채용해줬더니 몇 달 후 생계가 어렵다며 2천만 원을 가불해주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간곡한 부탁에 대출받아 지급하고 근저당설정비와 이자까지 부담해줬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 월급을 인상해달라는 황당한 소리에 기가 막혀 인간적인 상대를 접고 의무감으로만 상종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아무리 위급해도 자기 기분에 따라 이기적인 업무를 할 때가 많아 그만 둘 것을 얘기했지만 가식적인 말투로 끝까지 오래 근무할거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회사를 그만 두게 되자 저는 월급에 100만 원을 추가해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입사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는 지금에 와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노동법 위반 죄인취급을 받게 됐답니다..

2013년부터는 1인 이상 기업도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어 노동부는 근로자편에 서지 절대 사업주편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영세 사업자들이나 개인사업자분들도 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장비를 운행하는 우리 회사 직원들에 대한 처우문제와 근로문제도 앞날이 깜깜합니다.

대부분 입사 당시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 급여를 지급해 기본급여가 늘어나 오히려 퇴직금 정산액이 과하게 높아졌습니다.

노동부 감독관에게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해도 사업자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있는데 배신하는 일부 직원도 밉지만 어느 한 편의 입장만 세우는 법 개정을 한 이 나라가 싫습니다.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4대 보험에도 일부 직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그만두기도 한답니다.

얼마전 이런 속사정을 지인들에게 털어놓으니 저처럼 당한 경우가 참 많더군요. 노동자만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나요? 사업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사람과 법이 무서워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