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7. 13:11
속칭 ‘콜 뛰기’ 운전사 끼리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4000만 원을 사기 친 일당 9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적발된 이모(21·남)씨 등은 시흥시 정왕동에서 자가용 차량으로 택시영업을 하던 중, 콜 뛰기 운전사끼리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후 돈을 나눠 갖기로 약속하고,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상대 차량이 주차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보험사기로 의심 받지 않으려고 지인 차량과 렌트카 차량 등을 바꿔가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