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5. 15:06

2013년 07월 23일 (화) 15:08:12 한상선기자 webmaster@kmaeil.com

시흥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이 노점상 등으로부터 압류한 컨테이너와 물품을 충남 서천에 있는 부인 명의의 밭에서 사용하다 절도 혐의로 적발돼 입건됐다.
23일 시와 경찰에 따르면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적치장에 보관된 압류물품을 감쪽같이 가져다 사용한 시 공무원 S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충격을 주고 있다. S씨는 시흥시 클린도시과 소속 팀장으로 불법도로점용과 노점 단속, 노점 정비 등 가로정비와 단순용역을 총괄하며 노점상 등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품을 압류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부인 명의의 밭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3*6 컨테이너와 천막, 플라스틱 테이블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S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인 L모씨로부터 컨테이너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적치장에 보관된 3*4컨테이너를 추가로 훔쳐 건넨 것으로 알려져 전문 절도범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대담함을 보였다.
시민 A씨는 “훔친 컨테이너를 지방으로 운반할 때 업체 차량을 이용했으며, 훔친 컨테이너도 모두 4대로 알고 있다”고 추가의혹을 제기됐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노점에서 한 푼이라도 벌어 보기위한 불가피한 시설을 불법시설물이라며 수거해 보관하다 이를 훔쳤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