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9. 15:28

택시기사가 여성과 취객을 대상으로 한 요금 관련 신종범죄가 시흥과 안양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흥시에 거주하는 A씨는 안양에서 시흥으로 오는 S택시 기사가 자신을 상대로 희롱과 사기를 쳤다며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벽 3시께 안양에서 택시를 타고 시흥시 목감사거리에 도착해 1만 원을 지불했는데 택시기사가 천 원짜리 지폐라며 재차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돌려받은 천 원권 지폐는 테이프로 덧붙인 자신의 돈이 아니었으며, 지갑을 보니 2만 원이 사라진 뒤였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또 다른 피해자 B씨와 C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B씨는 2년 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돈이 없어 현금지급기에서 10만 원을 찾아 택시를 타고 1만 원권을

택시요금으로 지불했는데 천 원짜리라며 다시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B씨는 당시 천 원짜리는 소유하지도 않았던 상태라며, 적은 돈이라 그냥 넘어갔었다고 주장했다. C씨도 비슷한 시기에 B씨와 같은 수법의 피해를 입었지만 소액이어서 눈 감았다고 설명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오래된 사건이라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시흥경찰서는 A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전화에 시달린 A씨가 협조를 거부해 수사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에 B씨는 시흥시청 도시안전센터를 찾아 구두로 민원을 제기하고 당시 A씨가 하차했던 시간의 폐쇄회로 CCTV를 보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일반인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라며 고발을 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취객과 여성을 상대로 한 민생범죄는 뒷전에 밀릴 처지에 이르렀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려는 경찰에 반해 증거보전을 요구하는 시민을 면박하고 고발까지 하겠다는 엄포에 또 다른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