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30. 13:05

공보정책담당관 “시장지침 보다 상위 법률 우선” 주장 제기
2012년 11월 29일 (목) 17:54:48 한상선기자 webmaster@kmaeil.com

시흥시 호조벌 등 경지정리가 완료된 절대농경지에도 성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시의회 자치행정상임위에서 열린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우정욱 공보정책담당관은 “호조벌도 50cm미만의 성토가 가능하며, 단속부서인 도시정책과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담당관은 2010년 10월 마련된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에는 성토할 수 없다는 시장지침보다 상위 법률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장 측근 인사가 시장의 지침을 무시한 발언으로 이를 단속하는 부서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최근 본보가 보도한 호조벌 농경지를 규정보다 높게 불법 성토했다는 지적에 대해 시의회가 이를 문제 삼자 우 담당관은 형질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경지정리가 잘된 논에 성토하면 주변 농경지가 홍수때 침수 피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호조벌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을 확대시켰다.

미산동에 거주하는 농민 A씨는 “그토록 성토를 하고 싶어도 시장지침 때문에 불가하다던 시가 시장측근이라는 이유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호조벌 일대가 당초 목적을 벗어난 성토작업이 빈번해질 것”이라며 “오랜 전통의 농지가 훼손될 위기를 지자체가 자초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관계부서 공무원 B씨는 “발언 내용을 다시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불법은 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이날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은 부서간 소통을 통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공보정책담당관이 이미 관련부서에서 세운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며 전체사업을 조율하지 못하고 거꾸로 가는 예산 편성을 했다는 지적을 했다.

 

이미 도시정책과에서 오이도 오션프런트 조성사업 예산을 광특회계 등으로 편성했는데도 불구, 공보정책담당관이 오이도 랜드마크를 육성한다며 3억5천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브리핑룸이 폐쇄됐음에도 불구 관련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한 사실도 따졌지만 문제없다는 답변을 내놓아 이를 지켜본 공무원들조차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결국 시의회 자치행정위는 오이도 관련 예산을 비롯한 커뮤니티가든 조성, 호조벌 수질개선 사업비 등 11건에 대해 8억4천여만 원의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을 삭감 의결했다.

그러나 불법성토와 부실공사 논란이 제기된 잔디농업 관련 예산 9천만 원을 그대로 승인해줘 시의회가 불법시설에 시민혈세를 투입하도록 거들어 파장이 일고 있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