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19. 12:58

“경지정리된 논 성토 불가” 규정 어기고 불법성토 자행
2012년 11월 18일 (일) 16:09:20 한상선기자 webmaster@kmaeil.com
   

시흥시가 시장지침까지 마련해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은 성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우량농경지 훼손과 불법성토를 저질러 논란이 되고 있다.


시흥시 공보정책담당관은 지난 9월과 10월 사이 경지정리가 완료된 호조벌 가장자리에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불량토사를 규정보다 높은 80cm 이상을 성토하고 잔디를 식재했다.


 

시는 무분별한 형질변경과 자연환경 보존 등을 내세워 2010년 10월 시장 지침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 신고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은 신고수리 불가 대상으로 규제했다. 이 지침 때문에 논 주인들의 형질변경을 위한 성토는 불가능해 그동안 해당 지주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그러나 시는 우량농지로 분류된 농지 2필지 7천300여㎡에 80cm 이상 높게 성토를 하고 스포츠농업을 위한 잔디를 파종했다.

 

이 때문에 ‘관(官)이 하면 로맨스고 민(民)이 하면 불륜’이라는 볼멘소리가 농민과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토사물량도 5천㎥가 넘게 반입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흙을 무상으로 반입한 뒤 파손 잡석 등 건설폐골재가 섞인 모래까지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폐자재를 농지에 매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된다.

 

시 단속 관련부서 관계자는 “불법 성토 부분은 민관이 따로 없다”며 “사전에 호조벌 불법행위금지를 촉구하는 협조를 보낸 만큼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다시 보냈다”고 밝혔다.

당초 시가 추진한 잔디사업은 관련부서인 생명농업기술센터. 그러나 시의회 승인이후 공보정책담당관이 센터 직원을 파견 받아 대상농가와 농지선정부터 공사까지 마무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A씨는 “공사 당시 공보정책담당관 부서 여직원들까지 돌 고르기 등 작업에 동원됐다”며 “부서 직원을 불법행위에 내세운 격”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앞서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예산 편성해 놓고 직원까지 배정받아 공보정책담당관이 타부서 본연의 업무를 빼앗는 격”이라며 “기술적인 것이 부족해서 공보정책담당관이 관여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호조벌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 B씨는 “시가 성토한 농지가 합법이라면 상당수 농민들이 호조벌에 객토와 성토를 하도록 시범을 보여준 꼴”이라며 “이를 사례 삼아 많은 농민들이 성토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가 시의 위법행위를 계고하고 고발해야하는 행정. 주민과 농민들은 이번 시의 위법 행위 결과를 두고 시 집행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