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5. 12:58

“휴게음식점 주류 판매 허용을”
2012년 11월 04일 (일) 16:11:21 한상선기자 webmaster@kmaeil.com

“하루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음식점에서 술을 팔 수 있게 해 달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일 시흥시 정왕동 일부 1종 근린시설 휴게음식점 업주들이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변경 거부 취소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음식점이 10여 년 동안 주류세를 내면서도 휴게음식점이란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술을 팔지 못하게 된 곳이 있다. 시흥시 정왕동 정왕시장 인근과 동네 골목 음식점. 1993년 도시계획 당시 이 일대는 제2종 근린생활과 대로변을 제외한 주택가 골목은 술을 팔 수 없는 1종으로 지정됐다.

 

세무서도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 이 곳 음식점에 술을 팔아도 된다는 납세자 번호를 부여했고 상인들은 별 문제없이 18년 넘게 영업을 해왔다.

시흥세무서가 휴게음식점 사업자 등록증에 1993년 이후 잘못 부여한 주류 판매신고 번호는 모두 300여개. 세무서 측은 잘못된 주류판매번호 부여를 뒤늦게 취소하고 정정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면서 상인들의 반발이 일기 시작했다.

 

이를 근거로 시흥시는 2010년 제1종 근린생활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 판매를 할 수 없다며 단속이 계속되자 상인들과 마찰이 시작됐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그동안 정상적으로 주류세를 내고 영업해왔다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류 판매를 허용해 달라며 시청주변에서 끊임없는 집회를 했다.

대부분 영세 상인들인 이들은 “일반, 휴게음식점을 구분 못했고 시청과 세무서 등에서도 주류판매와 관련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세무서의 뒷북행정과 시의 과잉단속을 하소연했다.

 

상인 A모씨는 “일부 고객들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휴게음식점이란 이유로 파출소에 신고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부과 당하는 범법자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하루빨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시로부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거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상인 81명은 지난 2월 시를 상대로 지구단위계획변경제안반려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1일 법원은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검토해서 항소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휴게음식점의 주류 판매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변경 대신 지난 2009년 1종 근린시설에서 영업이 불가한 카센터와 PC방, 세탁소 등 9개 업종을 완화시켰지만 주차와 보행권 등을 이유로 휴게음식점은 제외했다.  시흥 한상선기자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