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 준공된 능곡수질복원센터가 한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7일 한강유역관리청에 따르면 하루 시설용량 7천㎥인 능곡수질복원센터의 방류수에서 T-P(인)가 최저 2.816mg/L에서 최고 5.184mg/L로 나타나 수질 기준 기준치 2를 훨씬 초과했다.
특히 시는 부과받은 과태료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해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운영비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과금을 지출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시가 예산을 제멋대로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 2009년에도 맑은물관리센터(시화하수종말처리장)가 비슷한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과태료를 부담시켜 노조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왕동 인근 주민들이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이에도 최근 건설된 능곡수질복원센터까지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로 악취발생 개연성이 현실로 나타나자 능곡동 주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직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 공과금 성격으로 공공운영비에서 납부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며 “능곡센터는 일시적인 오작동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악취를 피해 능곡동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주민 이모씨는 “이사를 와서도 주거지 일대가 주변 가축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한 동안 고통받았다”면서 “수질복원센터까지 오작동 등의 사유로 악취가 지속될 경우 시흥에서 제대로 숨쉬고 살 곳이나 있겠느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시는 능곡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사업비 약 213억 원을 들여 8천225㎡면적에 하루 처리용량 7천㎥의 정화조와 생활하수를 유입하는 SBR공법을 도입 2009년 10월 능곡수질복원센터를 건립했으며 처리된 방류수를 두일천과 장현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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