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 20. 11:26

주차장이 타이어판매장 둔갑
시흥시, 다른 용도 사용허가·건물주 불법 증축 방관
2012년 09월 20일 (목)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시 “노상주차장 면적의 20% 이내 건축물 가능”

시민 “주차공간 부족에 법의 맹점 이용한 허가”

 

 

  

 

건물주는 불법, 시는 방치, 시민은 분통. 시흥시 주요 상업지역 주차장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다. 지난 6월을 전후해 정왕동 46블럭과 48블록 상업지역 대형 주차장이 타이어 판매시설과 택시회사 차고지로 둔갑했다.


주차장 부족 호소를 하는 시민들의 원성에도 불구, 1천㎡가 넘는 대형 주차장 두 곳이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이다.


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편도 2차로 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만들면서 한쪽에서는 멀쩡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46블럭 상업지역 1천340㎡면적의 주차장의 경우 이모씨가 지난해 말 매입해 261㎡규모의 단층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준공허가를 받은 직후 조경부분을 없애고 허가 면적보다 넓게 불법증축한 뒤 타이어 판매점과 자동차 수리 영업을 개시했다.


상인 A씨는 “당초 건축 허가 당시부터 2m폭의 차폐조경부분이 증축을 위한 눈속임 시설이었다며 시가 이를 인지하고도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고 성토하고 나섰다.


소매만 가능한 이 건물에 타이어 교체를 위한 리프트가 설치돼 자동차 수리가 가능한 편법 시설물까지 들어섰다. 타이어 판매만 가능한 곳이 타이어 교환(수리)과 엔진오일 교환 등 자동차 수리까지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일반조경시설을 없앤 자리에는 대리운전 사무실로 쓰이는 컨테이너가 자리를 잡았다.


건물주 이모씨의 불법 증축은 이뿐만 아니다. 이씨 소유의 주차장 맞은편 H블루핸즈 체인카센터 3층 건물은 당초 준공 받은 것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 불법을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부지는 잡종지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노상주차장 면적의 20% 이내까지 건축물이 가능해 허가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시의 설명대로라면 정왕동 상업지역에 자리 잡은 10여개 대형 주차장이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B씨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난리인데 법의 맹점을 이용해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허가한 것도 모자라 불법이 판을 치는데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 상업지역은 야간이 되면 음식점을 찾는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 주차공간을 벗어난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엄격한 원상복구와 법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