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8. 13. 13:29

이문섭 감사계장,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환급
2012년 08월 03일 (금)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시흥시의 한 공무원이 자칫 잃을 뻔 했던 혈세 18억 원을 되찾아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시흥시 감사담당관실 이문섭 감사계장.


그는 끈질긴 추적으로 지자체 면세 대상으로 분류된 부가가치세 17억8천4백만 원을 국세청(시흥세무서)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납부대상에 포함돼 부가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부가세는 건물 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취득비용과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가감해서 납부하도록 했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가 이런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장은 감사자료를 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 끈질긴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 자료 검토에 나섰다. 결국 시 소유 공공시설물인 청소년 수련관과 국민체육센터, 버스공영차고지 등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 건축비 부가세가 18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고로 귀속될 뻔 했던 과오납 부가세를 찾아낸 그는 지난 6월 시흥세무서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달 27일 과오납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이문섭 감사계장은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소멸될 수 있었던 세원을 촉박한 청구시효 만기이전에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실”이라며 “묻힐 뻔한 부가세를 환급 받은 만큼,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새로운 세원 발굴에 힘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 준공된 청소년수련관과 국민체육센터는 지난달 25일 부가세 환급 청구시효 만기여서 꼼꼼한 확인이 없었다면 시민 세금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될 상황이었던것으로 알려졌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