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초순부터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및 일반지역 불법건축물로 단속된 업주로부터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3명이 구속되고 5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1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이들은 단속된 건물을 포토샵으로 조작하거나 불법건축물 설치 전 사진을 이용해 원상복구된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고하고 업주와 브러커 등은 이들에게 불법사실을 눈감아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공여한 혐의다.
시흥시 공무원 윤모(남·43)씨와 청원경찰 조모(남·46)씨 등 10명은 전직 시청 공무원이던 브로커를 통해 단속된 불법건축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차례에 걸쳐 500여만 원의 금품이나 유흥주점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속 공무원은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을 사진관에 의뢰해 컴퓨터 사진보정 프로그램(포토샵)으로 불법건축물 부분을 삭제하거나 해당 불법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찍어놓은 사진을 업주로부터 받아 공문서에 붙이고 원상복구 되었다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피의자 홍모(여·30)씨 등 2명은 공무원들이 요구하는대로 사진의 이미지와 촬영일자 등을 포토샵으로 처리해주고 장당 1만5천 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들은 불법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면적대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3천만~5천만 원 정도로 5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통보받은 업체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부과 예고 금액의 10분의 1인 500여만 원만 부과받아 차액 만큼의 이익을 챙겼다.
조사 과정에서는 현장을 단속하는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단속 결정 권한이 크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의 미비로이를 막을 보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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