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0. 12:42
시흥시 주차과태료 기준 모호
항의하면 면제, 아무말 않으면 부과… 형평성 없어
2011년 12월 16일 (금)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시흥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입김 센 운전자는 전화 한 통화로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일이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발급받은 시민 A씨가 최근 시 클린도시추진단장에게 전화로 주차위반 단속에 항의하자 무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잠깐의 주차위반에도 과태료 처분을 내려 불만의 목소리를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정당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요구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재직증명서, 병원 응급진료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11월말 현재 시가 단속한 차량은 8만7천 건에 이르며 의견 진술은 1천9백여 건에 이르고 있다.


단속은 주차단속 요원에 의한 PDA순찰에서 3만4천 건, 고정형 CCTV 2만8천 건, 주행형 차량 CCTV 2만5천 건으로 분석됐다.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은 건수는 695건으로 30% 수준이다. 이 가운데 면제 사유는 차량 고장이 125건, 물건 상하차 110건, 공무수행 65건 그리고 사유를 밝히지 않은 면제 건수가 182건에 이르렀다.


시는 불법 주정차 관련 과태료를 지난 해 35억여 원에 이어 올해 11월말까지 약 34억여 원의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서민들 입장을 생각해 건수 위주의 단속을 하지 않아 지난해 10만 건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왕동에 거주하는 모 주부의 경우 아이의 진료를 위해 15분가량 주차를 하는 동안 주차위반 과태료 대상이 돼 의견진술서와 시가 요구한 등본과 병원진료서를 첨부했지만 시는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진료확인서에 응급이 아닌 일반진료였다며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주·정차 질서 관련 예산으로 불법주정차 지도관리사업에 2억3천만 원, 주·정차단속 CCTV 운영을 위한 교통상황실 운영사업비 1억4천6백만 원, 주·정차과태료 관리사업 5억8천여만 원, 불법주차 견인사업비로 4억 원을 별도 편성하는 등 모두 13억5천여 만 원을 편성했다.


또 시가 거둬들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는 지난 해 17억에 이어 19억 원뿐으로 징수율이 5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민 조모(48)씨는 “잠깐의 주차에도 말 없는 시민은 불법이라며 여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일부는 전화 한 통화로 눈 감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시의 형평성 없는 정책을 비난했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