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시흥시 갯골 일원의 시흥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가 주변 토지주의 거센 반발을 사며 파행으로 끝났다.
지난 5일 시흥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된 공청회는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일부 시민단체 회원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교차하면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토지주를 포함한 주민들은 조상대대로부터 농사 짓던 땅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따지고 공청회 취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환경단체가 멸종위기 보호종 서식지 보호를 위한다며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땅은 삶의 터전이며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측은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74.3%가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흥갯골이 잘 보존되고 활용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를 통해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다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토지주와 보존 가치를 주장하며 찬성하는 환경단체 사이에서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파장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시흥 갯골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내륙 깊숙이 들어온 S자형 갯골로 희귀 식물인 모새달군락 등 염생식물군락과 말똥가리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천연기념물 황조롱이가 발견된 곳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 일대 69만㎡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서식지 보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