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사 곳곳에 담배꽁초로 얼룩지는 등 금연 건물로 지정하고도 직원 휴게실 등에 흡연구역을 운영하는 관공서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본보 지적<9월27일자 7면 보도> 이후 시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당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청사에 흡연구역이 있는 것은 잘못됐으며 시청사를 금연 건물로 지정하기 위해 연말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 제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금연구역 지정 장소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조례를 21일 개최되는 정례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의 금연교육 지원과 금연성공을 위한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금연홍보활동을 펼치도록 했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2013년 1월부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시청사 등 공공청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가 추진하는 금연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과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도시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 등이다.
금연 환경 조성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연안내 표지판 제작 등에는 모두 9천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과 범위에 관한 공청회’개최와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4월 시군 금연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시군에 통보했다.
한편 경기도내 지자체의 경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따른 과태료는 남양주시가 10만 원으로 가장 많게 부과되고 있으며 안양시 7만 원, 수원과 군포, 광명, 의정부시가 각각 5만 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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