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0. 12:33
시흥시 전격 압수수색
2011년 11월 14일 (월)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주택과 건축지도계·도시정책과 녹지관계 대상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과정서 서류 조작 등 혐의

잇단 공직 비리로 인해 시흥시 간부급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등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부 단속 부서에 대해 시흥경찰서가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증거물을 압수했다.


지난 10일 시흥서는 약 20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주택과 건축지도계와 도시정책과 녹지관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30상자 분량의 관련 서류와 저장된 컴퓨터 자료를 USB외장하드에 담아갔다. 앞서 시흥서는 지난달 말 시청 인근에 위치한 사진관을 압수수색하고 증거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당국은 최근 시가 불법건축물과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유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를 취하는 과정에서 유착비리가 불거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시흥시 청원경찰이 불법 건축물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원상 복구되지 않은 것을 마치 원상복구 한 것처럼 서류와 사진을 조작하고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라고 밝혔다. 경찰은 청원경찰 5~6명에게 혐의를 두고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법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흥시 청원경찰은 최근 개발제한구역 등에 위치한 고물상 등을 지도 단속하면서 업주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어 왔다.


청원경찰법 등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관할 경찰서에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도록 배치하는 경찰로 경비구역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목적을 벗어나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당당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업무는 직무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무보조업무, 단속업무는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청원경찰 비리로 인해 최근 일부 지자체는 단속부서의 청원경찰을 모두 경비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법규에도 불구, 경비업무를 벗어난 단속업무를 시가 맡겨 결국 법을 무시한 시장과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책임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