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클린도시추진단 정류장·횡단보도 침범
시민 차량은 ‘마구잡이 과태료’… 형평성 논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시흥시 클린도시추진단 소속 차량들은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까지 침범해 불법주정차를 하면서도 비슷한 위치에 주차한 시민들의 차량은 마구잡이 단속을 하는 바람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흥시 클린도시추진단은 주정차단속 CCTV 탑재차량 3대와 현수막 관리차량 4대 등 7대의 관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 규정을 준수하고 운영돼야 할 지도 단속차량들이 시민들의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면서 자신들은 업무 중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민 김모(47)씨는 “잠깐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 단속과 한 치의 배려도 없는 과태료 부과는 다반사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관용차는 허용되고 시민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정차 단속 CCTV 탑재차량이 클린도시추진단 사무실 인근 도로 횡단보도까지 침범해 장시간 주차를 반복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성까지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주정차단속 CCTV탑재차량의 불법주차지역과 동일한 곳에서 단속을 받아 불법주차 부과금을 납부한 시민들은 클린도시추진이 법을 초월한 초법적 조직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 박모(51)씨는 “시청에 볼일이 있어 청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 했지만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시청 주변에 클린도시추진단 소속 차량들이 주정차된 곳에 잠시 주차 했다가 4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며 “시 차량은 정당하고 시민들의 차량은 불법주차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무 수행 중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서도 “장시간 주차보다는 업무관계로 잠시 주차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흥시 클린도시추진단은 교통소통과 관련 없는 외진 곳까지 실적 올리기 식 단속을 일삼고 있어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낙심도시추진단이라는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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