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 간 시흥시에 대한 2011년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감사는 국·도정 시책사업을 비롯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복지·환경·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주요 업무계획 추진실태 보고서, 언론보도 사항 등을 감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감사에서는 신천 근린공원 조성사업, 갯골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 등의 공사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또 물왕예술제와 갯골축제, 뜨락 콘서트 등 적정성 여부, 매화동 산업주거단지 조성사업, 월곳 역세권 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각종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처리,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마치지 않고 선 착공 후 협의 등 적법성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부조리와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는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고 감사 제보를 받고 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과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 ‘플리바겐’ 감사제도(Plea Bargaining: 미국법상의 유죄협상제도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것)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후 관용제도로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처리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