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변 외면 등 형평성 문제 지적도
시흥시 클린도시추진단이 낙심도시추진단이라는 시민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 도로 주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노상까지 무리하게 단속을 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당선자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거나 탄력적 운영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조례 개정이나 의견개진이 없어 지역 영세 상인들에 대한 공약 실천 의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12일 시민들에 따르면 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서민 주거지역과 상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관공서 주변은 외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과 상인들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인근 상가를 이용할 경우 2~3시간의 무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해 물품구매가 원활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또 총 길이 11.2km의 시화방조제 대부도 방면 도로 갓길은 주말이면 낚시꾼과 관광객들의 차량이 줄지어 주차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
하지만 반대편 오이도 방면 차선은 갓길 주차가 비교적 적은 곳으로 방조제 중간선착장 시화호 편에는 운전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노상갓길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시흥시 클린추진단 차량탑재 주행형 CCTV 단속반은 주말이면 이곳 노상에 세워둔 차량들까지 마구잡이로 촬영해 주정차 위반 사실을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주차금지 표지판도 없어 운전자들은 구간 운행을 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시화호 전경을 관람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다는 것에 아무 걱정 없이 주차를 했다가 주차위반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아 너무 무리한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주차 단속을 하는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애매한 구간이지만 시화방조제 전 구간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 최모(42)씨는 “패스트푸드를 판매하는 매점 차량이 노상에서 장기간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등 정작 단속을 해야 할 차량은 하지 않고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간에 주차한 차량까지 마구잡이로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차단속 요원이 사전 예고도 없이 주차위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예사이고 시가 위탁한 시설관리공단 소속 견인차가 이를 뒤따르며 채 5분도 되지 않아 견인 조치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견인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하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안에서’라고 규정돼 있지만 차량 통행량과 관계없이 견인차량보관소와 가까운 지역을 위주로 견인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시의 공영주차장은 현재 42곳의 무료주차장과 19곳의 유료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을 합한 주차면수는 1만천여 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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