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0. 12:35
위생시설 없이 연잎 관련 제품 판매…市 묵인 특혜의혹
2011년 10월 04일 (화)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시흥시 연꽃테마파크 비닐하우스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연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시는 국·도비로 지원받은 연구비를 전용해 공장등록도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비위생적인 홍보용 연 잎차를 불법 제조하다 들통이 나 관련 시설을 철거했다.<본보 9월5일자 7면 보도>


이에 불구하고 연꽃테마파크 내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비닐하우스에서 오모(59)씨 일가가 최근까지도 연잎 관련 제품을 가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되는 연 관련 식품 불법제조 영업행위에 대해 시는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로 묵인하는가 하면 시 관계자는 잘 알지 못한다는 궁색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가 나서 오히려 오씨 일가에 비닐하우스에서 식당과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상수도까지 설치해주고 상수도 요금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등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와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시와 오씨 일가의 비리의혹이 하루빨리 청산돼야 친환경 연꽃테마파크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수 년전부터 연꽃재배단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해 연꽃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시는 시설비와 인건비 등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지난 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됐다.


이로 인해 오씨는 보조금 편취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지난 달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