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결과 토지 등 소유자 25% 반대시 지구지정 해제
시흥시 대야·신천 뉴타운사업 취소를 두고 주민들의 반대 서명 원부 제출을 요구하던 시와 주민, 경기도 등 3자가 공동으로 서명부를 확인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시흥시청에서 열린 3자모임에서 시와 경기도는 반대 모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자의 25% 이상 반대 서명이 확인되면 뉴타운사업을 취소하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시는 지난 2일 경기도에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사업지구 토지 등 소유자의 객관적인 의견 확인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제출과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기성시가지에 대한 촉진계획수립(안) 활용방안 등의 보완을 통보했다.
반대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태한 팀장은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뉴타운 지정해제를 요구하는데 도가 자료보완을 요구하며 해제요구를 반려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주민들이 반대 서명부 원본을 제출을 거부한 것은 그 동안 시 관계부서 등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본확인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마치 단순히 반대모임 측이 명단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양 몰아가는 처사는 끝까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표 경기도 뉴타운사업과장은 “우선 서명부 원본을 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구지정이 해제된 타 지자체 등의 사례를 적용해 지구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사업 취소와 관련한 난상토론이 계속되면서 한 때 성난 주민들이 김윤식 시장과 뉴타운개발과장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3자가 시흥시 뉴타운개발과에서 서명부 공동 확인 작업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7천120명의 25%인 1천760명 이상이 반대 서명한 것이 확인되면 뉴타운 취소로 방향을 잡기로 합의했다.
한편 19일 현재 4천800여 명의 서명부를 검토한 결과 1천122명의 토지소유주가 확인됐으며 잔여 확인 절차를 거치면 2천 명 가량의 토지소유주가 확인될 것으로 보여 36% 이상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주 확률이 40%에 이르는 만큼 뉴타운 지정 취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 10일쯤 경기도에 주민의견을 전달해 재정비심의를 거쳐 이르면 11월에 취소공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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