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4. 13:35

차고지 없어 하천 주변 이면도로 등 점용…市 단속 전무
2011년 08월 19일 (금)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시흥시 청소대행업체들이 인적이 드문 하천 이면 도로를 불법 점용하면서 차에서 흐르는 오물을 하천에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S위생 등 상당수의 청소차량들은 차고지를 구하지 못해 하천 주변 이면도로 등지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한 실정.

이 때문에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도로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악취와 파리모기 등의 해충이 들끓어 생태까지 파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는 이를 알면서도 방치,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대행업체들은 차량을 등록하면서 필요한 차고지 증명서를 골프연습장 등지에서 부정 발급받아 허위로 신청하고 있지만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업체들이 주민 민원으로 마땅한 주차장 부지를 찾지 못하거나 주차장소를 구하지 못해 인적이 드문 하천 주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차고지가 있다고 해도 꼭두새벽부터 일을 하다 보니 중간집하장 등 구역에 따라 운전자별로 차량을 주차하고 있다”며 “업무 특성상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항변했다.

시민 김모(53·신천동)씨는 “청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한다지만 오물을 흘리고 심한 악취까지 유발하는 청소차량이 주택가 인근에 주차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시가 나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15년 환경미화타운이 조성되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시흥시에서는 차고지를 구하기도 어렵고 청소를 안 할 수도 없어 묵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화공단 주변 등 시 관내 주요 이면도로에도 화물차량과 노숙차량 등이 밤샘주차를 하면서 밤길을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지만 시는 집중단속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관계 법률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한 이들 상당수의 화물차량은 차고지 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시의 묵인과 방조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