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4. 13:27
작년 민간보육시설 46곳 행정처분…1억여원 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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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일부 민간보육시설들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보육아동 등을 허위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보육료를 부당 청구해 무더기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8일 2010년도에 보육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속에 적발된 시설만 46곳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11곳의 보육시설에 대해 1억2천6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정수급 환수조치에도 불구, 올해 상반기에만 34곳의 보육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19곳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부당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흥시 보육시설의 보조금 부당 청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고국을 찾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들이 늘고 있는 이유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보육시설장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해외에 체류 중인 소속 아동들을 마치 정상적으로 시설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거나 보육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해외체류아동들의 출입국 여부를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분된 시설 중에는 단속보육아동을 허위로 등재해 1천4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 청구한 것도 모자라 보육시설장 명의를 대여 받아 운영한 시설도 단속돼 시설 운영이 정지된 곳도 있다. 보육시설장 K씨는 “시설이 열악한 민간 보육시설들이 아동모집과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육아동을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보육료를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 보육시설 관계자는 관내 시설 중에는 보육아동 허위 등재가 일반화돼 있으며 정원초과 보육과 보육교사 자격증 명의 대여, 보육교사 이중 등록, 무자격 교사 채용 등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대형보육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한편으로 특정 보육시설 정원을 늘려달라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민간보육시설 관리자들의 부당행위가 계속되는 한 시 보육정책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자들의 자정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는 해당 보육시설에 대해 시설장 자격취소, 자격정지, 시설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