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4. 13:19
경기도, 구역별 용적률 13~22% 상향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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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천·대야 뉴타운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시흥시가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도시개발 등 17개 구역(촉진구역 11, 존치정비 6)으로 분산해 구역별로 주민들의 찬반을 물어 진행하겠다는 이 지역 뉴타운사업을 최근 경기도가 구역별로 13~22%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치는 경기도가 지난 5월27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에서 뉴타운사업의 서민주거 안정 및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심의 기준을 변경한 이후 첫 번째다. 위원회는 신천·대야지구 뉴타운 촉진계획에 대해 기존 뉴타운지구가 평균 35% 수준으로 계획한 25평형(60㎡ 이하)의 소형 분양주택을 53.5%로 계획, 재정착을 희망하는 세입세대 5천673세대의 83.2%인 4천722세대를 수용하고 부족분은 임대수익형(부분임대형) 분양주택 도입을 권장했다. 인구·주택도 당초 3만8천230명이 거주하는 1만4천704세대에서 952세대가 증가한 1만5천656세대로 변경했다. 신천·대야 뉴타운 사업은 주민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 재산과 주거안정을 위해 주민들은 지난 6월 첫 주민설명회 이후 뉴타운사업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등 사업의 즉각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3천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시흥시장과의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시장은 그 동안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무시할 수 없고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서명한 3천500명의 서명이 담긴 뉴타운 취소 청원을 지난 6월28일 경기도에 제출하는 등 집단 민원에 이르렀다. 결국 시는 7월말 2주 간의 주민공람 이후 구역별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찬성하는 구역만 실시하는 것으로 했지만 주민들은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가 적다며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주민투표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시장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구지정 해제를 신청해 이번 심의에서 해제 결정이 났다며 그 동안 시흥시장은 권한밖이라는 이유로 도지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주민들을 우롱한 책임회피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공람 후 9월쯤 토지주와 건물주 등에 우편을 통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10월쯤 투표 결과에 따라 구역별 사업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