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5. 14:03

GB내 농지 형질변경 성행
2011년 07월 04일 (월)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수만㎡에 농사 대신 형질변경이 성행, 지도·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관내 곳곳에 산재한 전답은 농사철이 한창인 5월과 6월 중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개흙(개펄)을 이용한 불법 복토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복토는 농한기인 11월부터 이듬해 3월 중 양질의 토사로 50㎝ 이하의 높이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시흥시 미산동 692의 3 일대 1만8천500여㎡를 비롯해 월곶동694 일대 1만7천여㎡, 월곶동791 일대 4천여㎡ 등 4만여㎡가 불법으로 농지를 높이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미산동의 불법작업농지에 반입된 토양은 (주)Y건설이 인천시 소재 신축현장에서 반출한 개흙이 여과 없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월곶동791 일대 농지의 토사 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공 중인 수인선의 달월-월곶구간에서 발생한 개흙이 반입됐다고 목격자인 인근 주민들은 주장했다.

월곶동 농지 주인 서모씨는 “3년 전 철로공사를 하면서 둑을 쌓아 농사가 불가능해지자 이 구간을 공사 중인 S중공업이 진입로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흙으로 복토해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50㎝ 이하로 시공돼야 할 복토가 50㎝를 초과해 높게는 150㎝를 넘는 높이로 불법 조성을 강행해 연접한 농지 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 김모(54)씨는 “농사철에 농사는 짓지 않고 복토를 하는 바람에 비산먼지가 발생, 작물들의 성장이 늦어진데다 폭우가 내릴 경우 침수 피해 우려가 있다”며 “단속이 없다면 적절한 시기를 봐서 언젠가 우리 논도 복토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들은 인접한 논을 밭으로 바꾸기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도 없이 마구잡이로 복토를 하고 있다”며 “공사완료 후 사실상 불법 창고와 수목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들은 “미나리꽝의 토지가 나빠 지주가 복토를 요구해 공사를 하고 있으며 작년에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비산먼지 발생 작업장 신고와 50㎝ 이상 복토 등을 허가 받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무분별하게 불량토사를 반입해 높이 규정까지 어겨가며 이뤄지는 불법 복토행위를 하루빨리 차단하고 원상복귀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주들에게 경작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공지를 보냈으며 7월부터 불법 복토와 휴경지 실제 조사를 통해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