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23. 12:09


▲오는 7월1일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 주변과 배수갑문 부근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인천해양항만청과 시흥·화성·안산시 그리고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시흥요트연합회·안산해양레포츠협회 등 수상레저단체 실무자가 모여 시화호 안전관리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최근 시화호 내 해양레저활동 증가와 7월로 예정된 조력발전소 가동을 앞두고 시화호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해 시화호가 수도권 내 종합해양관광단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연간 5천여 명의 수상레저객과 연 4만7천여 명의 낚시객이 이용하는 시화호는 조력발전소가 가동되면 연간 29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초당 평균 유속이 4미터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제외한 시화호 전역을 수상레저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자영 평택해경청장은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부방침에 부응하고 시화호가 해양레포츠 활동하기에 최적지이며 시화호에서 해양스포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해경은 시화호 내 레저 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각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은 이날 협의를 통해 합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7월1일부터 조력발전소 부근과 배수갑문 부근 등 300미터에서 1.2킬로미터 구간을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시화호 내 조업행위와 해양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시화호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평택해경 안산출장소를 안산파출소로 9월까지 승격하고 향후 시화호 내 출장소를 3개소 추가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상레저 금지 구역 내에 50미터 간격으로 44개의 안전부표를 설치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7월 중 한 차례 더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시화호 안전관리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