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22. 13:10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내 절대농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년간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불법가건물에 대해 벌금까지 부과해놓고 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양성화 시켜 준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과 업체사이의 유착의혹도 제기됐다.
2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흥시 관내 월곶동 802번지 일대 2008㎡의 면적에 S물류가 지난 2003년부터 물류 및 유통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 태풍 폭우로 인한 월곶 수문 고장 침수피해가 발생해 16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놓고 시와 소송중이다.
하지만 시는 불법가설물을 지난 3월경 2년마다 연장이 가능한 허가를 내줘 업체와의 유착에 의한 결과라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는 “피해보상에 대한 시와 업체 간 소송의 쟁점이 불법시설물에 의한 피해 발생인데 문제의 시설물을 추인해 양성화 시킨 것은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며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 양성화가 이뤄져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서둘러 양성화를 시켰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S물류는 대형차량의 진출입 및 물류적치장소 부족을 이유로 지난 2005년경부터 802번지와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절대농지인 802-2 논 975㎡를 불법으로 매립하고 콘크리트로 타설해 주차장과 불법건축물 조성, 주 출입통로로 이용해오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절대농지를 전용해 담장 설치와 전용도로 차단, 사무실 축조 등 불법행위가 수년째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시 관계자는 “S물류 불법가설 건축물에 대해 지난 3월경 벌금을 부과한 후 추인해 허가를 내줬다”고 양성화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이 업체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아직까지 행정처벌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과 경계라서 지도단속에서 빠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56)씨는 “시민들 눈에도 보이는 각종 불법행위를 수년 동안 모른 척 지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과의 결탁 때문일 것”이라면서 “시 공무원이 단속을 게을리 하면 경찰이라도 나서서 법질서가 바로 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