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16. 14:50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H상사가 정당한 허가 절차 없이 수 년 동안 자동차엔진을 분해해 부품을 폐차장 등에 납품하는 등의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1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월곶동805 소재 H상사는 외관상 고물상으로 위장해 놓고 지난 2004년부터 폐차장에서 수거한 자동차엔진을 분해하고 있다. 분해된 부품은 고철로 폐기 처분되지 않고 엔진을 수거한 폐차장 등에 다시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시중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안전사고 위험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활유 등 폐유가 제거되지 않은 폐엔진을 비가림 시설도 없는 노지에 야적해 토양과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단속은 전무한 상태. 관련 법에 따르면 폐유가 섞인 폐엔진을 취급하는 곳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수처리된 바닥과 지붕이 설치된 실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H상사는 건물 외부에 폐엔진을 방치해 비가 내리면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폐유가 여과없이 토양에 유입되면서 건물 외부지역에 시커먼 폐유자국이 선명한 상태다. 또 엔진을 해체하고 있는 건물 내부 작업장에도 폐유가 넘쳐 자칫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
여기에 해체된 자동차 부품 일부를 고철로 처리하지 않고 폐차장 등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통과정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윤모(42·월곶동)씨는 “엔진 해체에서 발생한 폐유로 발생한 환경오염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전체의 몫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며 “분해된 자동차부품이 유통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유통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H상사 관계자는 “폐유저장고가 설치돼 있고 발생되는 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외부 바닥에 유출된 기름도 모두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 년 동안 토양에 축적된 폐유를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폐엔진은 지정폐기물이라 시는 단속할 권한이 없고 폐엔진을 처리하는 업종은 신고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 폐유로 인한 토양오염 단속은 불가능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시가 나서 환경공단과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폐기물관리법과 토양오염 상황, 재활용처리상황, 보관기준을 점검해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1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월곶동805 소재 H상사는 외관상 고물상으로 위장해 놓고 지난 2004년부터 폐차장에서 수거한 자동차엔진을 분해하고 있다. 분해된 부품은 고철로 폐기 처분되지 않고 엔진을 수거한 폐차장 등에 다시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시중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안전사고 위험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활유 등 폐유가 제거되지 않은 폐엔진을 비가림 시설도 없는 노지에 야적해 토양과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단속은 전무한 상태. 관련 법에 따르면 폐유가 섞인 폐엔진을 취급하는 곳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수처리된 바닥과 지붕이 설치된 실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H상사는 건물 외부에 폐엔진을 방치해 비가 내리면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폐유가 여과없이 토양에 유입되면서 건물 외부지역에 시커먼 폐유자국이 선명한 상태다. 또 엔진을 해체하고 있는 건물 내부 작업장에도 폐유가 넘쳐 자칫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
여기에 해체된 자동차 부품 일부를 고철로 처리하지 않고 폐차장 등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통과정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윤모(42·월곶동)씨는 “엔진 해체에서 발생한 폐유로 발생한 환경오염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전체의 몫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며 “분해된 자동차부품이 유통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유통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H상사 관계자는 “폐유저장고가 설치돼 있고 발생되는 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외부 바닥에 유출된 기름도 모두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 년 동안 토양에 축적된 폐유를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폐엔진은 지정폐기물이라 시는 단속할 권한이 없고 폐엔진을 처리하는 업종은 신고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 폐유로 인한 토양오염 단속은 불가능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시가 나서 환경공단과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폐기물관리법과 토양오염 상황, 재활용처리상황, 보관기준을 점검해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