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16. 14:42
시흥경찰서는 16일 공사중인 시흥시 정왕동 일대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토사운반 덤프트럭에 단가가 싸다는 이유로 사용 금지된 보일러 등유를 공급한 판매업자와 이를 사용한 덤프트럭 기사 등 16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시화MTV 공사현장 차량에 자동차 연료로 보일러 등유를 공급한 김모(42)씨는 매형과 공모해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석유판매업소로 만들어 놓고 올해 3월부터 등유 11만리터 1억5천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덤프트럭 기사 최모(33)씨 등 11명은 공사현장에서 15Km가량 떨어진 대부도에서 공사장까지 토사를 운반하며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조업자 박모(33)씨는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혐의로 올해 4월에도 시흥경찰서에 검거되었다 풀려난 뒤 2개월 만에 또다시 유사석유 제품을 수도권지역에 판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자신의 화물탑차량에 유사석유 4천리터 700여만 원 상당을 싣고 운반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으며 박씨를 검거한 경찰은 2개월 전에도 그를 검거했던 시흥경찰서 수사과 박모 경장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달에 걸쳐 시화MTV공사현장 등에서 잠복근무 하며 증거를 수집해 이들 중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일러 등유를 사용한 덤프트럭 기사 11명은 과태료 사안으로 관할 시흥시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