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2. 11:32
2011년 06월 02일 (목)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 둔 시흥시의회 J시의원의 차량이 최근까지도 수시로 과속과 주정차 위반 등으로 수십 건의 압류가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J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개명했지만 당초 소유한 이 차량의 등록원부에는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개명 전 이름으로 등록돼 사실상 자신의 차량이면서도 대포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J의원과 채무관계에 있는 A씨가 채무환수를 위해 법원에 J의원의 차량을 압류하기위한 법원민원이 반려되면서 알려졌다.


법원은 J의원의 차량에 지난 1999년부터 2011년 5월까지 89건의 주정차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 5백여만 원 상당이 압류등록이 돼 있어 차량가격 대비해 더 이상의 압류등록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J의원의 차량은 2008년부터 과태료 대상 적발지역이 안산시와 시흥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산시 11건, 시흥시 8건이 압류등록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원부의 개명사항이 변경되지 않으면 추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라 결국은 체납 분을 징수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시민 최모(55)씨는 “개인 채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법정에까지 서며 의원직을 내놓을 상황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차량관리조차 못한 의원이 어떻게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