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31. 15:21

시흥시가 국유지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국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며 불법행위를 시가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국유지 사용 대부계약이 해지됐는데도 불구, 계속해서 국유지를 무단점유 한 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시가 수수방관하고 있고 국유지 대부 계약시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해야 하는데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하게 한 것은 묵인 및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 전체 국·공유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부서의 직원이 6개월 동안 4차례 교체가 되는 등 관련 부서의 문제가 계속되도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흥시 정왕동 876의363번지 일대 1천여 평의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를 시가 위임관리하면서 A씨와 연간 사용료 1천여만 원의 대부계약을 맺었지만 A씨는 사용료를 장기간 체불해 시는 지난해 3월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대부계약이 해지 된지 1년 2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A씨가 계속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가 묵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의혹이 주변 주민들로부터 제기됐다.

특히 이곳은 불법건축물과 무허가 음식점 운영 등 갖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만 시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가벼운 계고에 그치는 등 각 관계부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봐주기 식 행정집행이라는 지적이다.

정왕동의 한 자영업자는“국유지를 특정인이 불법 점유하면서 사용료를 납부하지도 않으면서 수년째 불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며 “영세업자에게는 법 절차 운운하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서 유독 A씨에게만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유재산관리 관계자는 “장기간 체불된 대부료는 회수 중에 있으며 불법건축물은 내부에 집기들이 많아 인근에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음식점을 증축해 집기를 옮긴 후 철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가 관련부서 확인 결과 증축허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시와 업자간 유착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문제의 국유지는 10여 년 전 A씨가 10억여 원을 투자해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조성된 토지로 시의 소유가 돼야하는데 시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소유권이 중앙정부로 넘어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Posted by 시흥오아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