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27. 14:16
시흥경찰서는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깨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한 피의자 정모(48)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정씨 지난 20일 밤 12시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개인택시 뒷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깨고 침입해 현금 6만원을 절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적게는 수천 원에서 많게는 100여만 원에 이르는 모두 43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흥경찰서는 피해자 차량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연이어 발생한 차량털이범 검거를 위해 범행 예상지역을 선정해 심야 잠복근무를 실시하던 중 주차된 차량 부근에서 범행을 하기 위해 배회하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불심검문 끝에 정씨를 검거했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삼은 추가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 내 도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방과 지갑 등 금품을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 두고 주차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도난경보기와 충격경보음 등 도난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