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시흥소식'에 해당되는 글 662건
- 2012.11.07 대형마트 옥외 매장 묵인 의혹
- 2012.11.07 시흥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무상 특혜 시인
- 2012.11.05 법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거부 취소 소송 상인들 손 들어줘
- 2012.11.01 시흥커뮤니티센터 건립 ‘빨간불’
- 2012.10.26 시흥시 GB피해불구 징수액대비 교부금 소규모
시흥 대야동 L마트 판매시설 허가없이 영업…市는 단속 외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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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 인근에 개장한 대형마트가 영업장이 아닌 야외 공개공지에서 상설판매를 하고 있지만 시흥시는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동에 사는 K모(47)씨는 “할인 행사 때마다 대형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시가 단속을 외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래시장으로부터 1㎞지역에 위치한 L마트는 지난 1월 시흥시 대야동542에 연면적 4천여㎡규모의 기존 마트를 철거하고 5배 규모의 연면적 2만2천여㎡ 마트 신축을 추진, 상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개점과 동시에 L마트는 판매시설 허가도 없이 야외에 상설매장을 개설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만 시는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신축 당시 마트진입에 필요한 가감차선을 설치하면서 차로 폭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허가를 내줘 공무원 유착의혹도 함께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개공지의 경우 사유재산으로 대부분 대형마트들이 상설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에 대지면적의 10%범위 이내에서 확보하도록 해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공원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개공지는 이용객들의 편의와 휴식·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영업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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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시민단체의 서울대 시흥캠퍼스 무상 특혜를 사실상 시인했다.
시는 무상공여 방침에 대해 도시개발법과 도시개발업무지침 등의 개정으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화사업이 필요한 경우 학교, 종합의료시설 등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서울대에 직접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화사업자(SPC)에 일정 개발이익이 발생하도록 조성원가 이하의 적정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SPC가 교육용지 등을 서울대에 양여하는 간접지원 금융프로그램으로 사업구도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흥시가 출자한 SPC를 내세워 토지, 건물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시민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공짜특혜를 주라고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통과 협치를 내던지고 일방통행으로 시 재산을 헌납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며 이를 지적하는 언론과 시민을 방해세력으로 간주하고 공무원에까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흥시와 서울대는 사업구도 구성과 지역특성화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
“휴게음식점 주류 판매 허용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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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음식점에서 술을 팔 수 있게 해 달라”
음식점이 10여 년 동안 주류세를 내면서도 휴게음식점이란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술을 팔지 못하게 된 곳이 있다. 시흥시 정왕동 정왕시장 인근과 동네 골목 음식점. 1993년 도시계획 당시 이 일대는 제2종 근린생활과 대로변을 제외한 주택가 골목은 술을 팔 수 없는 1종으로 지정됐다.
세무서도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 이 곳 음식점에 술을 팔아도 된다는 납세자 번호를 부여했고 상인들은 별 문제없이 18년 넘게 영업을 해왔다. 시흥세무서가 휴게음식점 사업자 등록증에 1993년 이후 잘못 부여한 주류 판매신고 번호는 모두 300여개. 세무서 측은 잘못된 주류판매번호 부여를 뒤늦게 취소하고 정정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면서 상인들의 반발이 일기 시작했다.
이를 근거로 시흥시는 2010년 제1종 근린생활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 판매를 할 수 없다며 단속이 계속되자 상인들과 마찰이 시작됐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그동안 정상적으로 주류세를 내고 영업해왔다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류 판매를 허용해 달라며 시청주변에서 끊임없는 집회를 했다. 대부분 영세 상인들인 이들은 “일반, 휴게음식점을 구분 못했고 시청과 세무서 등에서도 주류판매와 관련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세무서의 뒷북행정과 시의 과잉단속을 하소연했다.
상인 A모씨는 “일부 고객들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휴게음식점이란 이유로 파출소에 신고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부과 당하는 범법자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하루빨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시로부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거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상인 81명은 지난 2월 시를 상대로 지구단위계획변경제안반려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1일 법원은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검토해서 항소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휴게음식점의 주류 판매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변경 대신 지난 2009년 1종 근린시설에서 영업이 불가한 카센터와 PC방, 세탁소 등 9개 업종을 완화시켰지만 주차와 보행권 등을 이유로 휴게음식점은 제외했다. 시흥 한상선기자 |
시민의견 수렴 결과 새 대안 마련…재정 고려 건립시기 등 조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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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BTL)과 복합개발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반면 공공시설용지를 수익용지로 변경해 복합개발을 할 경우 법적, 행정적 문제가 되고 공동주택 분양 수익에 대한 사업성 문제가 대두됐다. 이 때문에 지난 2009년 수립한 복합커뮤니티센터 BTL사업은 지난 8월 실시한 시민 의견수렴 결과와 선정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벗어난 합리적 개발방식과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당수 시민들은 시 자체 예산으로 건립하거나 재정 여건이 충분할 때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견 수렴 협의 결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사실상 중단됐다”며 “현실적인 대체사업으로 주민쉼터 조성 등 단기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중기사업,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장기사업 등으로 구분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 재정 사업으로 할 경우 2017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건립 시기를 속도 조절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민 의견 수렴 결과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시설로는 청소년들이 배우고, 놀고, 교류할 수 있는 시설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을 경기도 주민들이 당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에서 거둬들인 부담금 대부분이 다른 지자체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
조정식 의원(민.시흥을)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몇몇 부담금의 징수는 경기도에 집중되면서 정작 부담금의 사용은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이 이뤄진다며 지역주민들의 이중고를 호소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경우 지난 5년(2007~2011년) 징수액은 약 7천995억 원으로 이중 경기도가 부담한 금액이 4천149억 원으로 전국대비 약 52%를 경기도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보전을 위해 교부받은 지원액은 2천52억 원에 그쳐 징수액 대비 49%에 불과했다.
특히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및 산지가 많아 상기 부담금의 징수액은 많으면서도 교부액은 적었다. 실제 시흥시는 5년간 751억 원을 징수했으나 교부액은 153억 원에 그쳤다.
조정식 의원은 “광역지자체에 부담액 대비 징수액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지만, 시흥시와 같은 고부담 저교부 지자체의 박탈감은 더욱 심각하다” 지적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해 불균형 개선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조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 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