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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8 시흥시 “배곧대교 건설 검토”
- 2013.04.08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 화재로 남매사망
- 2013.03.26 시흥선관위, 천안함 폭침 기념(?) 폭주파문
- 2013.03.21 감사원 감사결과-시흥시의 시흥문화원 부동산 임차계약 부당 처리(종합)
- 2013.03.14 시흥 장현보금자리 공업지역지정 진실공방
시흥시 정왕동과 인천시 송도동을 연결하는 1.95km 교량 연결 사업이 민간사업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7일 시흥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따르면 최근 GS건설이 추정 사업비 1천800억 원 규모로 가칭 ‘배곧대교’건설을 위한 사업 제안에 따라 시민과 배곧신도시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배곧신도시 및 정왕동 지역 활성화를 위해 배곧과 송도를 연결하는 대교 건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교 건설 실행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GS건설의 제안서에 따르면 하루 3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할 경우 타당성이 있지만 이를 소화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자체 판단이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있는 만큼 주민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수요타당성이 있어도 추진까지는 거쳐야 할 절차가 까다로워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
경기도 시흥시와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걸친 다리는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의 타당성 협의에 이어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 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일일 통행량 3만대를 기준으로 추진하는 민자사업과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소래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분산돼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견된다.
시흥시 정왕동 주민들은 우선 반기는 분위기다. 주민 A씨는 “송도까지 출퇴근 하려면 매일 제3경인을 타고 다녔다”며 “꼭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지도상에 나오는 송도는 11공구로 아직 매립도 안 했다”며 “매립이 완료된 7공구나 5공구 쪽으로 연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반면 주민 C씨는 “군자배곧신도시 택지분양과 아파트 분양 실적 저조에 따른 위기모면 타개책으로 송도와 연결하는 다리를 연결하겠다는 발상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설문에서 통행시간 절약과 도로 지체 해소, 운전 편리, 송도 접근성 양호 등의 찬성 요지와 지역상권 이용자 이탈, 거주인구 이탈, 교량연결에 따른 내부 교통량 증가 등의 반대 요지를 담은 설문 조사를 오는 12일까지 주변 동사무소와 SK 및 호반 모델하우스 그리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8일 새벽 5시13께 시흥시 정왕동 K아파트 5층 김모(40)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로 김씨 아들(11)과 딸(6)이 연기에 질식돼 숨졌으며, 김씨와 어머니는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옮겨져 맥박이 회복 중이다.
아파트 경비원 A씨에 따르면 화재비상벨이 작동해 확인하던 중, 사고 발생 장소에서 다량의 연기와 불빛이 관찰돼 119에 신고 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소방서는 5분 만에 현장에 도착, 10여 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사고로 집 내부 33㎡가 소실됐으며 가전집기류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 “최초발화지점으로 안방 침대 전기장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찰과 합동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천안함 폭침 3주기를 애도하는 시간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점심자리에서 소주를 대량으로 마셔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점심시간. 시흥시선관위 사무소 인근 음식점 내실에는 선관위 직원 14명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4명도 동석했다.
이날은 3년에 한차례 실시되는 경기도선관위 감사로 감사관이 파견돼 시흥시선관위가 피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시에 시작한 점심은 불낙전골과 함께 소주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 두 병을 시작으로 이들의 음주량을 늘리기 시작해 8병까지 반입했다.
조용하게 음주 점심을 즐기던 선관위 직원들의 목소리는 점차 시간이 갈수록 웃음소리와 함께 높아지기 시작했다.
술자리가 마무리 되어 가던 시간에 여직원에게 술잔이 건네지는 듯한 상황이 연출됐다. 해당 여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흑기사를 요청하며 함박웃음을 자아내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잠시 한 직원이 나와 17만5천 원에 이르는 점심값을 외상장부에 기재했다. 오후 1시까지의 점심시간도 넘겼다. 아슬아슬하게 술을 마시던 이들은 1시10분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이 나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했다. 한 여직원이 술에 취했다며 “퇴근해도 되겠냐”고 말하자 상급자로 보이는 사람이 너무 자연스럽게 “차에서 한 숨 자”라고 말해 한 두 번의 음주 점심이 아닌 듯 했다.
음주 파문은 마침 지역 언론인 몇몇이 점심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기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들의 음주행위는 과감했다.
3월26일은 천안함 폭침 3주년이 되는 날. 평택2함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천안함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눈물의 추도식이 거행됐다.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주민 이모씨는 이들의 음주 점심을 보고 황당했다는 반응이다. 이씨는 “나라 전체가 천안함 폭침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날,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점심기간도 넘겨가며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셔대는데 평소에는 얼마나 마셨겠느냐”며 성토했다.
더구나 공직기강을 다스려야 할 감사관이 피감기관 직원들과 어울려 음주 점심을 했다는 것은 박근혜 새 정부와 새로 수장을 맞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이라는 여론이다.
시흥사회문제연구소 구모 연구원은 “그동안 선거 때마다 시흥선관위의 미숙한 업무로 불신이 팽배했는데 이번 음주 파문은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감사하는 사람들까지 한 통속이니 법치와 도덕이 상실된 기관”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감사실 정모 주무관은 “전국에 있는 선관위 직원이 2천여 명이 매도당할 수 있어 기사를 엠바고 해 달라”고 요청해 선관위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매매가 8억5천만 원짜리 건물에 감정평가 역이용 11억9천3백만 원에 입주
매매가 시세 70% 수준 적정 전세가 7억 원
4억9천3백만 원 시흥시민에 부담
A계장은 2007. 7. 6.부터 2010. 2. 21.까지, B과장은 2008. 9. 29.부터 2009. 6. 29.까지각각 계장과 과장의 직위에서, 2009년 2월부터 5월까지 시흥문화원 이전을 위해 실제건물주 C와 관내 하중동 소재 집합건물(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10,311㎡) 중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 체결 업무를 주관하거나 총괄하였다.
2008. 10. 24. 장현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관내 능곡동 소재 시흥문화원의 이전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청 인근의 업무용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고, 2009년 본 예산(201-일반운영비)에 시흥문화원 이전예산 12억 원을 편성하였다.
부동산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거래실례가와 사용실태(공실 여부), 인근 부동산의 거래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확인한 후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1. A계장의 경우
위 사람은 2009년 1월경(날짜 모름) ●으로부터 “해당 부동산 건물의 일부가 비어 있으므로 시흥문화원 이전지로 적합할 것 같다”는 추천을 받고 해당 부동산 물건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C(K의 전 대표이사)을 만나 임차 여부 등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A계장은 2009년 1월경(날짜 모름) C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높으므로 높은 가격의 임차보증금을 받고 싶다”는 청탁을 받은 후 임차보증금은 감정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는 것과 시흥문화원 이전 예산으로 12억 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한편, 과장 B에게 해당 부동산 건물의 일부가 비어 있고 면적도 충분하므로 곧바로 임차 계약을 체결하자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과장 B는 관내 다른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물건도 조사한 후 해당 부동산 물건이 적정한지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
A계장은 2009. 2. 1. 해당 부동산 물건의 거래현황과 하중동 일원의 부동산 물건 거래현황 등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해당 부동산 물건을 포함한 4군데의 후보지를 비교하기만 한 후 해당 부동산 물건이 이전지로 적합하고, 임차보증금은 최근 시에서 임차한 건물의 감정가액(매매기준) 대비 임차보증금이 낮게는 58.34%, 높게는 78.49%까지 산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감정가액(매매기준)의 80% 수준으로 임차보증금을 산정하겠다는 내용의 “시흥문화원 이전 및 임차계획” 보고서를 기안하여 과장 B, 국장(퇴직), 부시장 (퇴직)으로부터 각각 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A계장은 C(해당 부동산 물건의 실제 소유주로 추정)의 청탁을 받고 시흥문화원 이전비로 편성된 예산 12억 원 수준에 임차계약을 하고자 해당 부동산 물건의 4층과 1층에 대한 감정평가(매매기준)를 2009. 2. 6.과 같은 해 4. 14.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면서, 매매가격의 80%수준을 적용할 경우 12억 원이 산출될 수 있도록 평가해 줄 것을 감정평가사들에게 요청하여 같은 해 2. 9.과 같은 해 4. 16.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 물건의 4층과 1층에 대한 감정가액이 각각 7억1천6백만 원과 7억8천7십5만 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A계장은 2009. 2. 12. 4층의 임차보증금은 감정평가법인의 통보한 금액의 80%를 적용하여 5억7천만 원으로, 같은 해 4. 20. 1층의 임차보증금은 감정평가법인이 통보한 금액의 79%를 적용하여 6억2천3백만 원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과장 B에게 결재를 받고 나서 이를 실 건물주 C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자인 K대표이사 D와 4차례에 걸쳐 부동산 임차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같은 해 5. 8. 이들 계약을 통합하여 부동산 임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번 감사 중 해당 부동산 물건의 소유권 변동과 취득세 납부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K법인은 시흥시와 임차계약 체결 직전인 2009. 2. 9. 해당 부동산 물건 중 4층을 3억5천만 원(3.3㎡당 139만 원)에, 같은 해 3. 27. 1층을 5억 원(3.3㎡당 485만 원)에 취득하는 등 계 8억5천만 원(3.3㎡당 239만 원)에 위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하중동 일원의 부동산(상가건물) 거래시세는 2009년부터 2012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매매가와 임차보증금(전세금)에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로서 상가건물 매매가는 위치별로 3.3㎡당 약 2백만~3백만 원 수준이고 임차보증금(전세금)는 관행상 매매가의 60% 수준인 3.3㎡당 150만~2백만 원 상당임을 고려하면 해당 부동산 물건의 적정 임차보증금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7억 원 안팎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 부동산의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K법인이 취득한 가격 수준이거나 이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위 A계장은 K전 대표이사 C의 부탁을 받고 D가 2009년 2월과 3월 8억5천만 원에 취득한 해당 부동산을 11억9천3백만 원에 임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정 임차보증금(7억 원)보다 4억9천3백만 원만큼 시흥시에 재정부담을 주었다.
2. B과장의 경우
B과장이 해당 부동산 물건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거나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면 K법인이 2009. 2. 9.과 같은 해 3. 27. 해당 부동산 물건의 4층과 1층을 각각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확인하면 각각 3억5천만 원과 5억 원, 계 8억5천만 원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임차보증금 11억9천3백만 원은 매매가액보다 3억4천3백만 원이나 비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또한 B과장이 해당 부동산 건물이 위치한 하중동 일원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만 하였더라도 부동산 매매가액 대비 임차보증금은 관행상 60% 수준으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위 금액은 해당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실질거래 가액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B과장의 직위에서 시흥문화원 이전을 위한 부동산 임차계약 임무를 총괄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이 2009. 2. 12.과 4. 20. 자의적으로 결정한 임차보증금 산정비율을 감정가액에 그대로 적용하여 4층의 임차보증금은 감정가액의 80% 수준인 5억7천만 원에, 1층의 임차보증금은 감정가액의 79% 수준인 6억2천3백만 원에 부동산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올리자 해당 부동산의 거래시세는 물론 해당 부동산 물건의 건물 등기부등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결재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흥시장은
위 사람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시흥시장은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시효가 지난 관련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 받지 않음(ㅋㅋㅋ)
① 부동산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부동산의 거래실례가 등을 조사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K법인과 시흥문화원 임차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에는 과도하게 지급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이제 문화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다음달 4억9천3백만 원을 회수해야 한다.
담당 계장 요즘 속이 껄끄럽겠습니다. ㅠㅠ
② 실소유주 C와 K법인 간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 10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시흥시 장현지구에 공업지역 조성을 두고 시흥시와 새누리당, 민주당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펼치고 있어 논란.
새누리당 국토해양위 소속 함진규(시흥 갑)의원은 14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장현지구 공업지역지정과 관련, 주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많다면서 진행과정을 밝혔다.
함 의원은 사업당사자인 LH와 시흥시가 시민들에게 과정과 진실을 밝힐 의무에도 불구, 소극적 자세로 혼란을 부추겨 민주당까지 박근혜정부가 의도한 것처럼 사실관계가 왜곡 전파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함 의원에 따르면 시흥시는 은계지구에 산재한 공장들의 이전대책을 세워달라며 2011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LH에 요구했으며, 당초 LH는 별도의 이전대책을 세울 계획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LH는 지난해 4월경 시흥시에 구두로 장현지구내 공업지역지정계획을 알렸고 3개월에 걸쳐 관계기관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2월24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장현지구 293만2천㎡가운데 8만9천여㎡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최종 심의를 완료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당초 없던 계획이라며 공업지역 조성 방침을 철회하라며 LH를 비롯한 시흥시와 정치권에 항의하고 나섰다.
특히 함 의원은 시흥시가 앞서 지난해 4월 LH로부터 공업지역지정계획 통보를 받고도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고 대체부지 확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김윤식 시장은 당시 지정 통보를 알지 못했다며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또 함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흥시가 경기도에 보낸 문서에 일자리창출을 통한 자족기능을 높이는 등 공업지역 지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동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공업지역지정은 사전에 주민들에 알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동민동의를 얻은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LH에 요구했으며 “주민동의가 없는 사업은 추진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